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천국의 행복한 상태이다. 교회의 정의에 의하면 의인의 영혼은 “하느님의 본성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 결과 신의 본질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있는 그대로, 명확히 숨길 없이 알려진다”(Dez. 1000-2). 뿐더러 성인들의 영혼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본다”(Dez. 1304-6). ‘직관’이란 것은 육체의 시력과의 유비(類比)를 통해 정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력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지복’이란 것은 왜냐하면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으로써 인간 존재 전체의 행복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결과로서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말한다면 삼위일체의 행복이란 하느님이 자기 자신의 무한한 선성(善性)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천사도 지복직관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복직관의 상태에 있었다.
지방교회 [한] 地方敎會 [영] Local Church
지역교회라고도 하는데 교구 내의 본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한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구역을 전세계의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와 대조시켜 사용하는 말이다.
지목구 [한] 知牧區 [라] Praefectura Apostolica [영] Prefecture Apostolic
포교지 교구 또는 준교구의 하나로서 대목구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지목구의 교세가 발전하면 대목구(代牧區)가 되며, 그 교세가 더 늘어나면 정식교구로 승격된다. 이 지목구의 장이 지목이며, 일반적으로 주교품위를 갖지 못한다. 포교성성(布敎聖省) 관하의 포교지에서는 통상의 재치권(裁治權)을 지니고 있다. 즉 대목(大牧)과 똑같은 정임권(正任權), 수임권(受任權), 명예권(名譽權)을 지니고 있으나, 로마 교황청 정기방문의 의무는 없으며, 교회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지목은 상급성품(上級聖品)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37년 전주와 광주가 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그 후 원산, 부산, 대전, 청주, 인천 등을 제외하고 평양, 연길, 춘천 등은 지목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광주 대교구로부터 제주교구가 지목구로 분할된 바 있는데, 이것은 교계제도의 설정 이후였으므로 포교지 교구제도로서가 아니라 준교구제도로서 적용된 것이다.
지도신부 [한] 指導神父 [라] capellanus [영] chaplain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목하는 사제, 즉 수도원 · 학교 · 병원 · 고아원 · 교도소 · 군대 등에서 특수사목의 활동을 하는 신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