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좌식 [한] 着座式 [라] installatio [영] installation

성직자가 정식으로 직무에 취임하는 것. 교회법에 의하면 착좌식에 의해서 직무의 권한을 인수받게 된다.

① 교황 · 주교의 착좌식 [라] inthronisatio : 교황좌(敎皇座) 및 주교좌에 취임하는 의식. 이전에 교황의 착좌식은 서품(또는 축성)에 이어 베드로 대성당의 베드로교좌(敎座)(Cathedra Petri)에 앉음으로써 거행되었다.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의 선거법령 이후에 교황은 착좌식 이전에도 교황직을 집행하였다. 아비뇽시대 이후에 교황의 착좌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교구 주교는 개인적으로나 대리를 시켜서 교황의 임명대칙서(任命大勅書)를 주교참사회나 주교평의회에 제출하고 교회법에 따라 취임한다(교회법 338조 3항, 427조). 착좌식 때에 출석한 교구 성직자들은 주교의 반지[指環]에 입 맞추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homagium). 착좌식에서는 법률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② 참사회원 · 대수도원장 등의 착좌식 [라] installatio : 원래 참사회원, 대수도원장이 법적 요구권을 가진 직위(stallum, scamnum)에 성식(盛式)을 통해 취임함을 가리킨다. 그 전례방식의 일부분을 교회보통법(신앙선언 405조 2항)에 의해, 다른 일부분은 특별법, 혹은 관습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래의 관습이었던 착임료(着任料)를 금지했지만, 곳에 따라서는 제복비(祭服費), 신심의 목적을 위해 일정액을 납부하는 곳도 있다. 착좌식이라는 말은 본당신부나 기타 성직록을 받는 성직자가 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착위조당 [한] 錯位阻擋 [관련] 혼인장애

혼인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고자 할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법적 조건. 무효장애 중의 하나. (⇒) 혼인장애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착복식 [한] 着服式 [라] vestitio [영] vestition

수도복(修道服)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식. 수도회에 입회하여 일정한 청원기(postulate)를 마친 수도청원자는, 착복식과 함께 수도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때부터 수련기(novitiate)기 시작된다. 즉 수도 청원자를 수도회의 교회법적인 수련자로 받아들이는 식이 전통적으로 그 수도회의 축성된 수도복을 입는 장엄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련자는 지방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기의 전 기간 동안 회헌에 수련자를 위해 규정된 수도복을 착용케 한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차쿠 [한] 岔溝

중국 요동(遼東)반도 남부의 장하(莊河)가에 있던 교우촌. 만주교구 관할로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사목했었는데 흰 눈으로 덮인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눈의 성모마을’(Notre Dame de Neige)로 불렀다.

의주(義州)에서 300여리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1866년 병인(丙寅)박해 이후 조선 전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여, 조선에 잠입하려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조선어와 조선 풍습을 익혔고, 최지혁(崔智爀) 등과 같은 조선 교회의 밀사들이 자주 왕래했었다. 특히 1868년 리델(Ridel, 李福明)[후의 제6대 조선교구장] 신부는 이곳에서 칼레(Calais, 姜) 신부, 블랑(Blanc, 白圭三)[후의 제7대 조선교구장] 신부, 리샤르(Richard, 蔡) 신부, 마르티노(Martineau, 南) 신부 등과 성직자회의를 열어 조선 전교계획과 잠입계획을 세웠고, 1876년 코스트(Coste, 高宜善) 신부와 드게트(Deguette, 崔東鎭) 신부가, 1877년 두세(Doucet, 鄭加彌) 신부,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뮈텔(Mutel, 閔德孝)[후의 제8대 조선교구장] 신부 등이 이곳에서 머무르다가 조선에 입국하였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차야고보 [한] 次∼ [관련] 야고보

⇒ 야고보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