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본당 [한] 昌寧本堂

경남 창녕군 창령읍 송현동 222번지 소재 마산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모 무염시태. 1911년 경주 최씨 가문인 최징씨가 대구지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와 친교를 맺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창녕 환곡[고리실]에 옮겨 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뒤 끊임없이 교회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1929년 창령읍 교하동 박덕구(알퐁소) 노인 집에서 공소를 차리고 마산의 베르몽(Jules Bermond, 睦世榮) 신부가 처음으로 성사를 집행하였다. 당시 권평식(요셉)이 공소회장식을 맡고 전교 활동에 진력하였다. 4년 후인 1933년 대구의 드망즈 주교, 윤 신부, 베르몽 신부 등의 지원과 신자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대지 59평을 매입하여 공소를 세우고 공소회장에는 김시우(시몬)가 선임되었다. 그 뒤 대구 교구청의 지원으로 현 주소지의 개인 저택을 매입했으며 1949년 8월 8일 함안 가양본당에서 분리, 창령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초대 본당 주임으로 안달원(安達遠, 베드로) 신부가 부임하게 되었다.

초대 안달원 신부 이래 많은 사제와 신자들이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결과 현 12대 신정목(愼貞穆, 우르바노) 신부에 이르기까지 유치원, 수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모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3개의 공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1983년 현재 신자수는 1,1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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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예절 [한] 懺悔禮節 [영] rite of repentance

죄의 고백을 위해서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신자들이 공동으로 참회하는 예절. 범죄는 자신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하느님께 모욕을 끼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고백성사는 본질상 인격적, 사회적, 교회론적 차원을 지니며 그 효과는 죄인과 하느님과 교회간에 화해를 시키는 것이다(교회헌장 10 참조). 이 화해를 가져오는 핵심이 되는 것이 참회이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적인 행이라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행위이다 참회는 또한 묵은 사람에 대한 승리이며 그 결과로 범죄행위와 범죄습성을 모두 제거해야할 뿐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행위를 온전히 새롭게 변형시켜야 한다.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루가 15:18). 참회예절은 참회의 공동체적인 명을 실천하고 생활 개선적인 이념을 구현하며 성사로서의 고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예절을 “성사적 고백과 사죄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성사적 일괄사죄에 관한 사목규정 10). 만일 예절 중에 개별고백을 하였다면 그 사제에게서 개별사죄를 받아야 한다.

참회예절은 그 이념을 살려 다양하게 행할 수 있으나 주된 부분들은 말씀의 전례, 양심성찰, 개별고백과 개별사죄 혹은 합동사죄, 감사의 기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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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 [한] 懺悔 [영] repentance

참회의 일반적인 의미는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죄의 상태에 있음을 느끼는 인식적 요소와 죄를 지었음을 슬퍼하고 죄가 사(赦)해지기를 원하면서 죄를 혐오하는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회는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세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테르툴리아노 등 교부들의 저서에서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참회는 한 인간이 개인적인 죄의 용서를 받아 의화(義化)되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문제되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행위와 교회의 대표자인 사제의 사죄 및 통회, 고백, 보속을 하는 참회자의 행위가 필요한데, 이 3자의 행위 중 죄의 용서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요건은 어는 행위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참회자의 행위는 성사의 재료(materia)요 사제의 사죄는 형상(forma)인데, 양자는 동등하게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유효한 원인작용을 이룬다. 전체과정에서 최종적인 원인작용은 하느님께 속하므로 성사적 표시를 도구적(道具的) 원인작용의 행사라 한다. 한편 성사를 받으려는 뜻(in voto)을 겸한 상등통회(contritio)를 한 참회자는 고해성사의 예식을 받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성사는 예식 자체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발전해 가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참회자의 첫 행위에서 성사가 시작되어 성사 예식 자체에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다. 참회자가 하등통회(attritio)의 태도를 가지고 성사를 받을 경우에는 성사 자체가 은총을 내리기 전에 참회자로 하여금 상등통회의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화된다. 이것이 토마스의 견해이며 이 입장을 상등통회주의(contritionismus)라 한다.

고백성사와 관련하여 상등통회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8세기부터 12세기 초엽까지 스콜라주의 이전 학자와 초기 스콜라주의 학자에 의해서였으나 상등통회와 대비하여 하등통회라는 말을 쓰면서 양자의 구별을 처음으로 뚜렷이 한 사람은 릴의 알란(Alan of Lille, 1202년)이었다. 그에 따르면, 상등통회와 하등통회의 구별 기준은 참회가 하느님 중심적인 사랑에 의하여 형성되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죄와의 결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하는 점에 있는데 토마스도 대체로 이 구별을 따랐다.

위와 같은 토마스의 견해에 대하여 둔스 스코투스(1308년)와 그 후계자들은 의화를 위한 두 가지 수단을 주장했는데, 성사 밖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등통회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죄의 사함을 얻기에 부족한 하등통회의 태도를 가진 참회자는 성사 내에서 성사의 은총이 그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으며 의화된 뒤에도 하등통회의 태도는 그대로 남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교회는 함께 성사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참회자에게 요구되는 준비가 경감되며 이는 하느님의 자비의 표시일 뿐 아니라 성사의 실익(實益)이 이 점에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을 하등통회주의(attritionismus)라 한다. 한편 오캄 등 유명론자들은 심리적 동기를 기준으로 형벌이 두려워 뉘우치는 것을 하등통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뉘우치는 것을 상등통회라 하였다.

트리엔튼 공의회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의 구별을 가톨릭 교리로 인정하는 한편 두 학파의 관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 이후 양 학파는 평화롭게 공존해 온 셈이다. 토마스는 의화의 한 가지 방법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전례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의 일치를 보였고 참회자의 행위와 사제의 사죄를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킴으로써 고해성사 신학에 주요한 공헌을 한 반면, 스코투스적 관점의 과장된 표현은 마술주의의 위험과 인간의 일상생활과 전례적 생활의 분리에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유봉준, 참회와 화해, 司牧, 54호 / T.A. Porter, Repentance,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12, McGraw-Hil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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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치명 [한] 斬首致命

참수형(斬首刑)을 받아 순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수형은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사형방법의 하나로 십자가에 사형수의 머리와 양팔을 묶어 감옥에서 형장까지 우마차로 호송한 뒤 사형수의 옷을 벗기고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받치고 목을 베는 형벌이었다. 박해 때 체포되어 끝까지 배교하지 않은 신앙을 지킨 교우들 대부분이 이 형을 받아 순교하였는데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64위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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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회 [한] 參事會 [라] capitulum [영] ecclesiastical chapter

교구나 수도회에서 주교나 수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에 관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교구의 경우 사제평의회 회원 중 주교로부터 임명된 6∼12명의 사제들로 구성된다. 참사회 의장은 주교이며, 주교 이외 참사회원의 임기는 5년이다. 참사회의 임무는 주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교좌 의전사제단에 위임될 수도 있다.

참사회의 기원은 초대교회의 사제단(presbyter)이지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1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참사회는 주교좌성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정기집회를 통해 교회의 규칙을 한 장(章)씩 일고,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주교를 보좌하였다. 참사회를 가리키는 영어의 ‘chapter’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대교구에는 ‘대참사회’(Erzstift), 교구에는 ‘고(高)참사회’(Hochstift), 수도원에는 수도참사회(현 수도회총회)가 각각 구성되었으나, 종교개혁 이후 사제평의회에 흡수되거나 사제평의회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운영되기도 하였다. 재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로 제정된 교회법은 참사회와 사제평의회를 엄격히 구분하였다(교회법 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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