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年中) 교회축일의 옛말. ⇒ 교회축일
주교회의 [한] 主敎會議 [라] conferentia episcoporum [영] episcopal conference [관련] 교회회의
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시대에 맞는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善益)을 더욱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사목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이는 일종의 집회이다(주교교령 38). 초기 교회시대부터 주교들이 사랑의 일치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모임을 가졌다. 이런 목적으로 소공의회(Synodus), 지역회의(Concilium provinciale), 총회(Concilium plenarium)를 구성하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주교들의 협력은 시대적 요청이며 주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장상(長上)과 총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주교, 보좌주교,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특수임무를 위임받은 명의주교들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다른 명의주교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대사(敎皇大使)는 법적으로 주교회의 구성원 아니다. 모든 교구장들과 대리주교는 투표권을 가진다. 보좌주교와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 주교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아니면 자문권만 인정하느냐는 주교회의의 규약에서 정한다.
주교회의의 규약은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둔다. 교회법에 따르면 수도대주교는 종교적인 갖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관구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은 주교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교회법 292조 ①)고 규정되어 있다. 주교회의의 의결사항은, 투표권을 가진 주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교황의 승인을 얻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법적 구속력은 일반법에 규정된 사항과 교황의 특별명령이 자의교서(自意敎書)나 주교회의의 요구로 내려진 사항에 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57년 제1회 주교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대한 사안(事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1981년 이후 기구와 직제를 개편하였다. (⇒) 교회회의
주교좌성당 [한] 主敎座聖堂 [라] Ecclesia Cathedralis [영] Cathedral
주교 관구의 중심교회로서 주교가 직위에 있고 미사를 주관한다. 주교는 교구 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도 머루를 수 있으나 주교가 상주하는 특정한 교회를 지정하여 영구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교구성당’(diocesan Cathedral)이라고 한다. 거주 주교만이 성당을 관할할 수 있으며 실제적 직위가 없는 명의(名義)주교는 관할권이 없다. 동방 교회에서 성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위 성직자가 주관하는 성당을 단지 교회(Church)라고 말하고 있다.
주교좌성당이 교구 내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축물일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주교좌성당은 건축된 시기에 가장 발달된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중세의 주교좌성당에서 크게 발달한 성화상학적 장식들(iconographical cycles)은 미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매우 교훈적이어서 ‘문맹자의 성서’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다. 당시 지어진 세례당(baptistery)은 별도의 건물에 속해 있으며 그 곳에 주교관과 종탑 및 수도사와 성당, 참사회 의원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피사의 성당구가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교좌성당의 구성원은 성좌(聖座) 등의 공식적 지명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교회법적 임명’이라고 하며 이에는 교황서간도 포함된다. 주교관구는 교황서간에 의해 정해지나 미국에서는 제3차 볼티모어 공의회 이후 주교들이 직접 주교좌성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주교좌성당 하나에 주교가 1인씩 있는 것이 원칙이며 두 교구가 병합될 경우 각 주교는 각자의 주교좌성당에서 직위를 유지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로마의 4개의 바실리카 밑에서 모든 주교좌성당은 계급적으로 동등하다. 성당의 실제적인 건축법은 1161∼1187년 사이에 적용된 교회법에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법전’에서는 성당 건물이 반드시 엄숙한 축성에 의해 봉헌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당봉헌 축일과 주보 성인 축일은 그 성당의 가장 큰 축일에 속하며 교회법에 의하면 서품식이 행해지는 주교좌성당에서 예식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주교좌성당은 또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도신부가 선출되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고 있다. 관내 교회에서 들어오는 주교좌성당 헌금(Cathedraticum)은 주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며 주교좌성당 자체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과 함께 주교의 생활비 및 성당 유지비에 쓰인다.
[참고문헌] A.D. Sertillanges, La Cathedrale: Sa Mission spirituelle, son esthetique, son decor, sa vie, Paris 1922 / C.A. Bachofen, Rights and Duties of Ordinaries according to the Code and Apostolic Faculties, St. Louis 1924 / N. Didier, Les Eglises de Sisteron et de Forcalquier du XI siecle la Revolution: Le Probleme de la ‘concathedralite’, Paris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