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기도생활(祈禱生活)을 하는 데 필요한 요긴한 기도문(祈禱文)들을 적어 놓은 책. 12㎝x9㎝ 책 크기에 모두 72장(張)으로 되어 있다. 1897년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감준으로 발간된 이 책은 ≪성교공과≫의 내용 중에서 하루 일과에 필요한 기도문들이 발췌되어 편집되었다. 내용으로는 성수(聖水)를 찍을 때 하는 경(經) · 성호경(聖號經) · 삼종경(三鐘經)을 비롯하여 조과(朝課) · 만과(晩課) · 영광경(榮光經) · 성로신공(聖路神功) · 연옥도문(煉獄禱文) · 매괴경(玫瑰經) · 찬미경 등이 수록되어 있고, 각 첨례날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설명한 ‘첨례하는 규식’과 성가회경문(聖家會經文)도 수록되어 있다.
인효론 [한] 人效論 [라] ex opere operantis [관련] 사효론
성사(聖事)의 유효성과 이에 따른 성사의 은총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聖德)이나 의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 인효론의 개념에는 이 밖에 성사 수령자의 신앙이 성사 은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리 성사의 유효성과 은총은 성사 집전자의 의도나 성덕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성사적 예절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이론을 사효론(事效論)이라 한다. 가톨릭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을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사효성(事效性)을 위주로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인효성(人效性)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성직자가 성사를 집전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의도에 따라 교회에서 규정한 절차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성덕과 신앙이 성사 수령자에게 주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사 수령자의 의도면에서 볼 때 성사의 은총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 상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목의 성패는 성사의 인효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 (⇒) 사효론
인호 [한] 印號 [라] character indelebilis Sacramenti [영] indeleble character of Sacram
유효하게 세례와 견진과 신품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박히는 소멸될 수 없는 표지. 구약성서에는 보호의 수단(창세 4:15), 하느님의 소유를 뜻하는 계약(창세 17:11) 등이 인호와 관련되어 있다. 신약성서에는 하느님의 도장(묵시 7:2-8), 성령의 표지(에제 1:13, 4:30, 2고린 1:22) 하느님의 모상(히브 1:3) 등의 의미로 유비적(類比的)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상 인호의 교리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중엽 이단종파에서 세례 받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자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였다. 성사의 법적성격을 중시하는 로마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를 부정했으나 성사의 윤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교회는 다시 세례를 주었다. 이 논쟁 이후 4세기경부터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날인되었다는 성서적 어휘가 체계화되어 성사적 인호(Character sacramentalis)라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도나투스 이단과의 논쟁으로서 배교자들에 의해 주어진 세례와 신품의 유효성 문제였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노는 교회 밖에서 주어진 세례도 유효하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으나 그 세례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그가 교회로 돌아오면 세례는 항존하는 성사이므로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성 토마스는 인호에 네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한다. ① 구별적 표지(signum distinctivum)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에(세례, 견진), 교회내 평신도와 성직자 간에(신품) 구별이 생긴다. ② 의무적 표지(obligativum)로 하느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③ 동형적 표지(configurativum)로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할 당위성이 생기며, ④ 수용적 표지(dispositivum)로 성사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날인은 인호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루터는 인호를 설명하기를 세례자가 온갖 죄악 중에도 잃지 않는 의화(Justificatio)라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를 배격하고(Denz. 1609) 신품성사의 인호를 재천명하였다(Denz. 13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 토마스의 견해에 따라 “신도들은 성세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교의 11항)라고 한다.
역사상 인호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은 성사를 받은 결과 남아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 인호의 모습이 어떠하든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실은 되물릴 수 없는 것이다. 인호는 불림을 받은 사실을 뜻할 뿐이므로 이에 응할 때 비로소 의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호는 네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① 인호로써 구원의 표지인 교회에 속하고(교회론적 실재성), ②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종말론적 선택이 이루어지며(종말론적 실재성), ③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받아들여지고(그리스도론적 실재성), ④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인격적인 존재를 규정짓게 된다(존재론적 실재성).
[참고문헌] 조정헌, 성사의 인호, 神學展望, 36호 / P.L. Hanley, Sacramental character, New Catholic Encyclopedia, v.12, McGraw-Hill, N.Y. 1967.
인천교구 [한] 仁川敎區
인천(仁川)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교구. 서울 대교구 안에서 발전해 오던 인천지구는 1958년 10월에 서울교구의 감목대리구로 승인되었고, 1961년 6월 6일에는 서울교구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대목구가 되어, 미국 메리놀(Maryknol) 전교회에서 이 지역 포교를 맡게 되었다. 이에 초대주교로 임명된 맥노튼(McNaughton, 羅吉模) 신부는 그 해 9월에 미국에서 성성식을 받고 인천에 나왔다. 1962년 한국 가톨릭 교계제도 설정에 따라 정식 주교구로 승격되어, 그 해 7월 1일에 주교좌 성당에서 착좌식을 갖고, 오늘날까지 22년간을 계속 교구장을 맡아 인천교구 발전에 헌신에 왔다. 인천교구의 관할지역은 인천직할시, 부천시(富川市), 강화군(江華郡), 옹진군(甕津郡) 및 시흥군(始興郡) 중 소래읍을 포함한 1,282㎢에 달하며, 1983년말 현재 교세는 다음과 같다.
신자수 12만 3,308명, 본당수 43개소, 공소 62개소, 한국인 신부 49명, 외국인 신부 19명, 한국인 수사 15명, 한국인 수녀 250명, 외국인 수녀 7명, 남자 수도 단체 10개, 여자수도단체 14개, 병원 2개소, 양로원 1개소, 보육원 1개소, 유치원 6개소,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직업학교 1개교, 대학교 1개교, 주일학교 43개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