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을 위해 특별히 정해놓은 주일. 한국 교회에서는 1930년경부터 베드로 · 바오로 대축일 (6월 29일) 다음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냈다. 이날 미사 때에는 교황에 대한 강론과 교황을 위한 특별헌금이 실시된다.
교황전권사절 [한] 敎皇全權使節 [라] Legatus a latere [영] Legate a latere [관련] 교황특사
파견사절(legati missi)의 한 형태. 교호아의 직접 대리자로서 교회업무를 처리하거나 교회의 중요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절. 11세기경부터 항상 추기경이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 대외적인 위신이 높아졌다. 현재 그 권한의 성격이나 범위는 교황이 경우를 살펴 정한다. (⇒) 교황특사
교황자의교서 [한] 敎皇自意敎書 [라] Motu proprio [관련] 교황문서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교회 내의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교황문서를 말한다. 칙서(constitutio)보다는 조금 가벼운 규율문제나 행정적 문제를 다루는 집행적 성격을 갖는다. 서간적 형식을 띠지 않는 문서(Decreta). 그 예로 비오(Pius) 12세의 (1957. 3. 19)이 있는데 교황칙서 (1953. 1. 6)에 의해 이전에 허용되었던 공심재(空心齋) 면제특전을 확대시킨 자의 교서이다. (⇒) 교황문서
교황인감 [한] 敎皇印鑑 [영] Fisherman’s Ring [관련] 어부의 반지
교황이 공식문서에 서명날인(署名捺印)할 때 사용하는 황금제 인감용 반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소지(所持)하고, 교황이 사망하면 교황청 회계원장에 의해 파괴된다. 고기잡이를 하는 성 베드로의 모습과 교황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통 어부의 반지라고 한다. (⇒) 어부의 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