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송의 옛말. 라틴어(praefatio) 어원이 ‘서언’(序言), ‘서문’(序文)의 뜻을 갖고 있다. ⇒ 감사송
감비아 [영] Republic of Gambia
아프리카 서단에 위치한 공화국. 면적은 1만 1,295㎢, 인구는 64만명(1982년 추계)이다. 현재 감비아에는 1개의 교구가 있으며 총 국민의 22%인 약 1만 4,000명(1982년 현재)이 가톨릭 신자이다.
감목대리 [한] 監牧代理 [라] Vicarius foraneus [영] Vicar forane [관련] 감목대리구
감목대리구(監牧代理區)를 담당하는 사제(司祭). 주교는 그의 교구 영역을 여러 본당으로 구성된 지구로 구분하여, 마땅한 성직자로 하여금 각 지구를 감독하게 하는데, 이러한 직책에 임명된 신부를 지구장(地區長, Vicarius episcopalis) 또는 지구수석사제(首席司祭) 등으로 부른다. 주교는 이들의 임면(任免)을 임의로 할 수 있다. 지구장은 담당 구역 내의 성직자들의 생활을 비롯하여 성무집행, 교리교육, 교회재산의 관리, 본당문서의 정리 등을 감독하고 매년 교구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감목대리는 교회법상 지구장에 해당되는 직책이지만, 포교지(布敎地)의 경우 지구장과는 전혀 다르다. 지구장의 임무는 담당 구역에서 성직자의 생활을 감독하는데 그치지만, 감독대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담당 구역이 조속히 교구로 승격되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감목대리는 감목이라는 포교지의 고유한 직책에서 연유한다. 감목은 포교지의 고유한 교구제도인 대목구(代牧區)나 지목구(知牧區)의 대목(代牧)이나 지목(知牧)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포교지의 감목에게는 대목구란 잠정적인 교구제도를 조속히 정식 교구제도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현지인에게 넘겨주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이 실현을 위해 잠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감목대리라는 직책이었다. 감목대리에게 주교만이 할 수 있는 견진성사의 집전이 위임된 것도 실은 교구창설의 준비작업과 관련된 특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감목대리가 탄생한 것은, 1928년 서울교구의 감목인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서울 대목구에 속하는 황해도(黃海道)를 감목대리구로 설정하는 동시, 장연(長淵)본당의 김명제(金命濟, 베드로) 신부를 초대 감목대리로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해도는 끝내 교구로 승격되지 못하고 1942년 황해도 감목대리구의 폐지와 더불어, 김신부는 감목대리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어 1931년에는 대구 대목구에 속해 있던 전라북도가 감목대리구로 설정되어, 전주(全州)본당의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신부가 초대 감목대리로 임명되었다. 이 감목대리구는 1937년에 한국인에게 위임되는. 동시에 김신부도 감목으로 승격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는 많은 감목대리가 탄생하였는데, 이는 방인(邦人)교구로 육성키 위해서가 아니라, 새 선교단체에 새 지역을 맡겨 교구를 증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와 안동지역은 파리 외방전교회에 위촉되었고, 충청북도와 인천(仁川)은 미국 메리놀회에 위촉되었으며, 제주도는 에이레 골룸바노회에 위촉되었는데, 이들은 곧 교구로 승격되었다. 1956년에 대구 대목구의 감독대리구로 설정된 바 있는 왜관(倭館)지구만은 아직도 감목대리구로 남아 있다. 감목대리는 한국 교회에서 방인교구의 탄생과 교구의 증설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감목대리구
[참고문헌] 敎會史硏究, 第4輯, 한국교회사연구소, 1983.
감목 [한] 監牧 [라] pastor, episcopus
원래 양을 치는 목자(牧者)의 뜻으로 비유하여 주교(主敎)를 가리키는 말. 그러나 감목은 정식 교구의 주교가 아니라 포교지 교구의 교구장인 주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목구(代牧區)의 대목(代牧) 및 지목구(知牧區) 지목(知牧)이 바로 감목이다. 지목은 일반적으로 주교가 아니지만 주교의 대우를 받으므로 역시 감목으로 불린다. 한국 천주교회는 1831년 조선대목구의 대목들은 자신을 ‘감목’ 또는 ‘본감목’ ‘조선감목’으로 불렀다. 감목의 명칭은 1962년 한국이 정식 교구, 다시 말해서 교계제도(敎階制度)가 설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즉 조선교구의 역대 교구장을 비롯하여 1911년 이래 교구의 증설로 여러 감목들이 탄생하였는데, 1911년에 대구 대목구의 설정과 더불어 대구 감목이, 1920년에는 원산 감목, 1927년에는 평양 감목, 1928년에는 연길(延吉) 감목, 1937년에는 전주 및 광주 감목, 1939년에는 춘천 감목, 1957년에는 부산 감목, 1958년에는 대전 및 청주 감목, 끝으로 1961년에 인천 감목이 탄생하였다.
감목은 그의 교구 내에서 정식 교구장과 똑같은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 대목은 주교이지만 지목은 일반적으로 주교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주교의 존칭으로 불리고, 주교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점에서 주교의 예우를 받는다. 그는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성작(聖爵)을 축성하며 삭발례와 소품까지 집전할 수 있다. 감목은 부감목을 둘 수 있는데, 부감목은 부주교로 불리며, 감목의 부재시 또는 공석 중에만 감목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선 감목은 계승권을 가진 보좌주교를 두어 왔다. 이는 박해로 인해 조선 감목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취해진 교황성좌의 특별 배려에서였다. 감목은 그의 교구의 유일한 입법자이다. 그는 최소한 10년마다 교구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또 원칙적으로 교구회의를 거쳐 성직자의 선교지침, 평신도의 신앙지침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교구회의 의장은 감목이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