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대외적인 대표. 일반 수도원장은 수도회 내에서 직위에 따른 한정된 직권만을 갖는 데 비하여, 총장은 회헌에 따라 수도회 내의 모든 관구, 수도원, 회원들에 의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622조). 과거에 일부 수도회에서는 종신제(終身制)였으나 현재는 임기제(任期制)가 대부분이며 선출은 총회에서 회헌에 따라 행해진다(교회법 625조).
총아빠스 [한] 總∼ [라] Archiabbas, Abbas Praeses, Abbas generalis [관련] 아빠스
베네딕토회 한 수족(修族)의 모원(母院)이 되는 수도원의 장, 또는 수족 전체를 대표하는 아빠스. 예컨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성 오틸리엔의 베네딕토회를 대표하는 이가 바로 총아빠스이다. (⇒) 아빠스
총대주교구 [한] 總大主敎區 [라] patriarchatus [영] patriarchate
총대주교가 관할하는 구역으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모스크바 등의 총대주교가 있었다. 교황은 로마의 총대주교구의 총대주교로서 라틴어를 학술용어와 전례용어로 사용하고, 라틴식 전례를 채용하며, 로마교회법이 적용되는 서방 여러 나라 전역을 관할한다. 동방의 총대주교구도 전례양식, 관습 등이 비슷한 교구들의 집합체로 이뤄져 있다.
총대주교 [한] 總大主敎 [라] Patriarcha [영] Patriarch [그] Patriarches
유태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5세기부터 교회에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483∼565) 황제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들은 상급 총대주교라 한다. 동방이교(東方離敎, 1054년)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현재 상급 총대주교는 없고 베네치아(1451년), 리스본(1716년), 서(西)인도(1540, 1920년) 그리고 동(東)인도(1886년) 등 총대주교의 칭호를 얻은 명예상의 특권 외에는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명예주교들 즉 하급 총대주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동방교회에는 특정 지방이나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교황 다음의 최고권자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대주교 및 모든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