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절 축제

   

무교절 축제

하느님께서는 니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14일 저녁은 15일의 시작이므로 축제기간은 7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집에 누룩이 있어도 안 되고,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제 기간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임입니다. 그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느라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거룩한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락된 것은 그날 저마다 먹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이 축제를 지냄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무교절 축제를 지냄으로써 이집트의 노예생활과 약속의 땅에서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노예생활에서의 요소들은 모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들도 누룩 없는 빵의 축제를 지냈는데, 이 축제의 목적은 새 수확물을 묵은 수확물과 뒤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새 곡식물을 순수하게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뜻에서 옛 곡물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 의식에도 순수한 빵만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참조: 탈출23,18;레위2,11;6,9-10).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누룩은 발효를 시켜 빵을 부풀리는데 이것을 변질로 이해하면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며 죄의 원이가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누룩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니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마태16,6; 마르8,15;루카12,1). 하느님 자녀들은 언제나 변질을 가져오는 누룩에서 벗어나 언제나 순수한 반죽으로 참된 파스카 어린양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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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살리아 [원] Passaglia, Carlo

Passaglia, Carlo(1812∼1887). 이탈리아의 신학자. 루카에서 태어나 토리노에서 죽었다. 15세 때 예수회에 입회, 로마에서 대학을 마치고, 1844년 로마대학 교리신학 교수, 1858년 로마의 사피엔차대학 교수가 되었다. 1859년 예수회를 탈퇴, 1861년 토리노국립대학 윤리신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편집자로서 주간 (1862∼1866), 일간지 (1863∼1864), (1864)을 편집했으며, 1863년 및 1864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868년 이래로 오랫동안 예수회로의 복귀를 모색하다가 죽기 며칠 전에 소원을 성취하였다. 신학분야의 주요 저서로 ≪Commentarium theologicorum≫(3권, 로마 1850∼1864), ≪De Ecclesia Christi≫(2권, 레겐스부르크 1853∼1856), ≪De Immaculata Deiparae semper Virginis Conceptu≫(3권, 로마 1854, 나폴리 1855) 등이 있다. 그의 미출판 원고가 1961년 쇼프(H. Shauf)에 의해 편집되어 ≪De Conciliis Oecumenicis, Theses C. Passaglia≫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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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안 담 [원] Fabian Damm [관련] 담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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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라] Fabianus

Fabianus(?∼250). 교황(재위 : 236∼250). 성인. 순교자. 축일 1월 20일. 전임자 성 안테로의 순교 후 후임 선거 때 한 마리의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자, 모두들 감동하고 그를 선출했다고 한다. 그의 재위시대는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Maximinus Thrax, 재위 : 235∼238)의 사후 고르디아누스(Gordianus, 재위 : 238∼244)와 필립보 아라브스(Philippus Arabs, 재위 : 244∼249)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평온 무사히 경과하였다. 그는 로마시를 7개 사목구로 나누어 7명의 부제(副祭)에게 각각 위탁하였다. 그는 황제 데치우스(Decius)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 최초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250. 1. 20). 그의 유해는 1915년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 발굴시에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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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라] excommunicatio [영] excommunication [한] 破門

세례받은 신자가 교리나 윤리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시키는 처벌. 신자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영성체이므로 영성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파문의 주요 특징이었다. 신약성서에서는 중대한 잘못으로 물의를 빚은 형제에 대하여 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박탈시키지는 않고 그 자를 공동체에서 소외시켰다(1고린 5:1-13). 마태 18,15-18에 의하면 죄 지은 형제에게 타일러도 소용없을 때 교회가 그를 제거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제거되도록 ‘매면’, 그가 참회하고 교회의 소리를 들을 때 ‘풀림’이 또한 따르는 것이다.

교부시대 6세기까지는 대죄를 범한 자는 고해성사를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고 파문에 관하여 교회 당국이 부과한 교회법적인 예절이 성사 속에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파문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관점에서 행하는 보속행위로서의 성사적 참회예절이 따랐다. 중세에 와서 대죄인도 고해성사를 한 번 이상 반복하여 볼 수 있게 되자 교회법적인 파문은 7세기 이래 고해성사와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외면적 심판과 내면적 심판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

교회법(1318조)에 의하면 파문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항명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순명할 때까지 영신적 이익과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파문의 요건으로서 ① 영세자만이 교회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영세자여야 하며, ② 그는 파문에 해당하는 법률(1321조)을 형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큼 위반해야 하고, ③ 항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요건인 파문은 다른 교회적 처벌과 구별짓게 하는 특징이 된다. 파문은 교정적인 형벌이며 그 주요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문의 효과로서는 영신적 이익 중 일부와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 다수가 박탈된다. 영신적 이익 중 성사를 받을 권리, 대사, 교회식 장례, 교회 재판권 등을 파문으로 박탈될 수 있으나 하느님의 은총, 내면적 덕행, 서품의 효능 등은 박탈될 수 없다. 영신적 이익과 관련되는 물질적 이익 중 파문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직무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 교회재산 관리권 등이다. 파문의 교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되는 것이다.

신자 공동체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하느님의 믿음, 희망, 사랑의 끈으로 일치된 내면적 친교인데 교회조차 이 통공에서 인간을 제외시킬 수 없다. 이 지위는 오직 대죄를 범함으로써 잃고 상등통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파문이 해제되려면 항명을 중지하고 파문을 내린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사회적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외면적인 친교인데, 이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고대에 시행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 그 예는 드물다. 셋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이 혼합된 형태인데, 교회는 파문받은 자에게 교회의 공적 기도 성사에서 얻는 영신적 이익 등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교회 직무담당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파문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임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문으로 인하여 성세성사의 인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는가에 관하여 교회법(96조)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상실하지만 성세성사에서 얻는 것과 관련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Excommunication, F.X. Lawlor,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704 / Excommunication Canonical, C.A. Kerin,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p.7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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