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시 [한] 婚姻公示 [라] publicationes matrimoniales [관련] 혼인장애 혼인미사

앞으로 혼인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한다는 사실을 주일이나 축일 등 많은 신자가 모이는 날에 게시하는 것을 혼인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라 한다. 공시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혼인장애[이하 장애라 한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사람에게 묻는 공식적인 행위로 소속 본당 주임사제가 행한다. 기간은 주일이나 축일이 3번 경과할 동안이며, 이 기간에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속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을 담당할 본당 주임사제에게 공시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시종료증명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혼인입회사제는 공시기간 완료 뒤 3일이 지나면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다. 만일 공시기간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공시는 무효가 되며, 다시 공시를 행해야 한다. 만일 공시 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시는 중지해야 하며 장애가 제거된 이후 공시를 계속한다. 또 공시에 의해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생기거나 비밀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를 계속해야 한다.

공시는 자유의지에 따른 재판권의 행위로 본당 주임사제의 특권(교회법 530조 4항)이고, 혼인 당사자들은 성식사례(聖式謝禮) 의무를 진다. 공시 없는 혼인을 교회가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지는 않는다.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공시되지 않으며, 영세자와 예비자의 혼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교의 재량에 의해 공시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이때에는 주저할 위험이 전혀 없고, 장애의 특별면제가 이미 주어지고, 앞으로 개종하거나 영세한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 한한다. 더 나아가 주거부정자의 공시도 행해지지 않는다. 혼인공시는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 (⇒) 혼인장애, 혼인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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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조당 [한] 婚配阻擋 [관련] 혼인장애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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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성사 [한] 婚配聖事 [관련] 혼인성사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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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보례 [한] 婚配補禮 [관련] 보례

교회의 혼인 의식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사제(司祭)의 절대수 부족으로 공소회장(公所會長)이 사제로부터 혼배권한을 위임받아 사제 대신 혼인성사의 의식을 집전했는데 후에 사제는 이 때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보충하였다. 현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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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미사 [한] 婚配∼ [라] Missa nuptialis [영] nuptial Mass [관련] 혼인성사

미사 중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때의 미사. “일반적으로 혼인성사는 미사 중에, 즉 복음 봉독과 설교 후, ‘신자들의 기도’ 전에 집전되어야 한다”(전례헌장 78). 혼인성사 예식의 핵심은 혼인성사의 당사자들이 신랑 · 신부가 구두로 주고받는 혼인 동의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당국이 그 지방과 민족에 알맞은 고유한 혼인예식을 작성할 권리가 있으나 “주례 사제가 신랑 · 신부의 동의를 묻고 그 답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는 준수되어야”(전례헌장 77)만 한다. 혼인 동의에 이어 주례 사제는 “두 분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주께서 친히 견고케 하시고 풍부히 강복하실 것입니다. 천주께서 맺으신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써 동의를 확인하는데 주례사제는 혼인의 주된 증인이다. 예식 중 사제가 반지를 축성하고 이를 신랑이 신분의 손가락에 끼워 주기도 한다. 혼인성사는 미사 없이 집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식을 시작할 때 혼인미사의 서간경과 복음을 봉독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반드시 혼인강복을 베풀어야 한다”(전례헌장 78). 미사 중에 혼인성사가 집전되는 경우에는 백색 제의로 신랑 · 신부를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인 경우에는 그 날 미사를 드리고 혼인강복만 혼인미사에서 취한다. 혼인 집전에 알맞은 독서들은 혼인성사와 부부의 직무에 대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혼인미사를 금하는 날에도(부활삼일, 예수성탄, 주의 공헌, 예수승천, 성신강림, 성체, 다른 의무적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을 위한 독서 중에서 하나만은 사용할 수 있다. 성탄시기 주일과 연중 주일에는 본당미사 아닌 미사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혼인미사를 드려도 된다. 대림절이나 사순절, 그 밖의 속죄의 뜻을 내포한 날에 혼인성사를 집전해야 한다면, 본당신부들은 이 전례적 특성에 유의하라고 신랑 · 신부에게 권고해야 한다(Ordo Celebrandi Matrimonium, 11).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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