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한] 婚姻聖事 [라] Sacramentum matrimonii [영] Sacrament of matrimony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정한 성사. 그리스도는 인간제도(人間制度)인 혼인을 구원경륜에 포괄시켜 경신하고자 성사의 품위로 승격시켰다.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창세 1:26-27)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종족 보존에 있어서 영혼을 주시는 하느님과 협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교인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肉化)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레오 13세).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묘사된 혼인이념을 구현시키려고 하였는데(마태 19:9)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골로 3:18-21, 디모 2:4-5, 1고린 7)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성사임을 분명히 한 것은 에페소 5장 21-33절이다. 여기서 바울로는 그리스도 교인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간에 맺어진 불가해(不可解)한 일치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듯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이요 부정(不貞)과 배신(背信)까지도 극복하고 용서하는 사랑이며 죽기까지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시듯이 부부는 상대방의 성화의 도구와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듯이 혼인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실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부부에게 구원의 표지가 된다.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가 그러하듯이 불가견적(不可見的),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가견적인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의의 표현은 혼인 유대의 상징적 실재와 부부 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일방이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성사은총은 혼인성사의 유대를 실천케 한다. 부부 화합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초자연적 덕행에 나아가게 한다. 이처럼 혼인성사의 유대와 은총이라는 효과를 주는 가견적 요건은 성사예절을 이루는 부부 상호간의 혼인동의이다. 혼인제도가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러나 혼인성사의 사효적(事效的) 표징(signum efficax)은 성사예절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인격적 상호증여(人格的 相互贈與)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에는 부부가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는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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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미사 [한] 婚姻∼ [라] missa pro Sponso et Sponsa [영] nuptial Mass [관련] 혼배미사

⇒ 혼배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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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시 [한] 婚姻公示 [라] publicationes matrimoniales [관련] 혼인장애 혼인미사

앞으로 혼인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한다는 사실을 주일이나 축일 등 많은 신자가 모이는 날에 게시하는 것을 혼인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라 한다. 공시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혼인장애[이하 장애라 한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사람에게 묻는 공식적인 행위로 소속 본당 주임사제가 행한다. 기간은 주일이나 축일이 3번 경과할 동안이며, 이 기간에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속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을 담당할 본당 주임사제에게 공시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시종료증명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혼인입회사제는 공시기간 완료 뒤 3일이 지나면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다. 만일 공시기간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공시는 무효가 되며, 다시 공시를 행해야 한다. 만일 공시 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시는 중지해야 하며 장애가 제거된 이후 공시를 계속한다. 또 공시에 의해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생기거나 비밀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를 계속해야 한다.

공시는 자유의지에 따른 재판권의 행위로 본당 주임사제의 특권(교회법 530조 4항)이고, 혼인 당사자들은 성식사례(聖式謝禮) 의무를 진다. 공시 없는 혼인을 교회가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지는 않는다.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공시되지 않으며, 영세자와 예비자의 혼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교의 재량에 의해 공시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이때에는 주저할 위험이 전혀 없고, 장애의 특별면제가 이미 주어지고, 앞으로 개종하거나 영세한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 한한다. 더 나아가 주거부정자의 공시도 행해지지 않는다. 혼인공시는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 (⇒) 혼인장애, 혼인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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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조당 [한] 婚配阻擋 [관련] 혼인장애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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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성사 [한] 婚配聖事 [관련] 혼인성사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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