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약설 [한] 恩赦略說

저자와 연대 미상의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총 31장(章)의 분량에 은사(恩赦)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서문격인 소인(小引)을 포함하여 은사총강(恩赦總講), 은사조례(恩赦條例), 매괴회(玫瑰會), 성의회(聖衣會), 성심회(聖心會), 성삼회(聖三會) 등 모두 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인에서는 은사의 개념을, 은사총강에서는 은사에 대한 제 해설을, 은사조례에서는 은사에 대한 제 규칙 등을 설명하고 있고 매괴회, 성의회, 성심회, 성삼회 등의 장에서는 각 회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신심활동을 통해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수록하고 있다. 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은 문답(問答)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19세기 중엽 한국에 전해져 1876년 한글로 번역, 필사되어 교우들에게 널리 읽혔다. 1896년 간행된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e, t.3, Paris 1895) 3권에 한문본과 한글역 필사본 ≪은사약설≫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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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 [한] 恩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 [관련] 공로 대사 보속

이미 용서받은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전부, 즉 전대사(全大赦)나 일부 즉 한 대사(限大赦)의 면제(교황 바오로 6세, 대사에 관한 사도헌장).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죄에 대한 현세적 벌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므로 보속행위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 연옥에서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속행위의 실천은 흔히 미약하므로 이런 약점을 가진 신자를 돕기 위해 교회는 은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은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는 병든 한 지체의 안녕을 위해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1고린 12:21-26).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의 무한한 가치를 잘 알면서도, 성 바울로는 자신의 고통이 골로사이의 신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즐거워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한의 힘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일부를 나누어 주어, 죄에 상응하는 현세적 벌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죄 없는 신자로서 은사 얻을 뜻을 가지고 교회가 은사에 부과하는 기도나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 행위의 유효성은 그 행위가 초자연적 애덕에 의하여 이행되었느냐, 또 그 행위가 완수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 대사, 보속,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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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수자 [한] 律修者 [라] regulares [영] regulars

남자 수도회의 수도자를 지칭하는 말 교회법에서는 율수자란 말을 성식서원수도회(religious order)의 수도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율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라고 할지라도 소속 수도회의 수도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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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수성직자 [한] 律修聖職者 [영] clerks regular

수도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각종 사목활동을 담당하는 사제들을 지칭한다. 이들 율수 성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이다. 당시 교회 내에서는 테아티노회(Theatines), 예수회(Jesuites), 바르나비트회(Barnabites) 등의 수도회들이 가톨릭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생활과 함께 사목 활동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이후 새로이 생겨난 율수 성직자들의 수도회는 없었지만, 많은 남자수도회들은 이들 율수성직자 수도 회칙과 생활양식을 채택하였고, 여자수도회에서도 이것을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이들 율수 성직자들은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 참사 회원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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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주의 [한] 律法主義 [영] Legalism

유태교(Judaism)의 특질의 하나가 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thora’(torah) 즉 ‘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자기 생활과의 일치를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입장을 가리킨다. 바리사이(Pharisee)인은 이 율법주의를 가장 단적으로 대표 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살 것을 주장하고, 율법주의를 배제하였다.

고대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 있어서 법률은 처음엔 종교의 일부였지만, 차차 법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법은 시종일관 종교 속에 포함되어, 성서의 ‘thora’ 곧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뒷날 유태교의 종교적인 기초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 버렸다. 유태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근본적인 분리도 이 말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유태교는 야훼(Jehovah)를 만물의 창조주로 하는 유일신교(唯一神敎)이며, 모세(Moses, 기원전 15세기 사람) 오경(五經)이 제시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하였다. 이러한 율법의 중심적인 지위는 종교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율법의 자귀(字句)가 산 정신에 우선하고,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의’와 ‘율법없는’ 이방인에 대한 교만으로 이끄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잘못된 현상에 대하여 예언자는 반항하였다. 그리스도 역시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고 밝혔다. 구약성서의 율법의 경화된 형식으로부터 벗어난 복음의 원칙적인 해방은, 사도들에게 의해 한 발짝 한 발짝 수행되어, 특히 바울로에 의하여 관철되기에 이르렀다.

유태교가 너무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중개자(仲介者)로 이해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율법주의 입장에 떨어졌으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대 율법에 따라 모독죄로, 로마법률에 따른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처형은 적어도 외형상 율법주의에 따라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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