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주교를 돕는 자문기관으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사항은 주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즉, 교령은 “교구에는 가능한한 복음선교와 성화사업의 분야나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밖에 다른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와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다”(교령 26)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구협의회의 성격을 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교구청 [한] 敎區廳 [라] curia dioecesana [영] diocesan curia [관련] 교구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여 교구전체의 행정 및 교회법규와 관련된 사법을 담당하는 교구의 기구. 주교는 총대리(總代理)를 두어 교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총대리 밑에 문서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과 재무 및 관리 담당 관리국장을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목(司牧) 행정을 담당하는 사목국장이나 그 밖에 고유한 업무를 위한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주교는 법원장을 두어, 사법 및 혼인문제를 담당토록 하는 동시, 필요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임명하여 사법문제를 총대리가 관장하는 행정사무와는 별도로 이를 독립시킨다. 주교는 교구행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듣기 위해 사제 평의회를 둔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의 평의회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 의한 교구사목협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인사문제를 연구하는 인사위원회, 건축문제를 통괄하는 건축위원회 따위가 그것이다. 흔히 큰 교구에서는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는 보좌주교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총대리직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 교구
교구참사회 [한] 敎區參事會
교구내의 정식 제식(祭式)의 집행 및 교구장 주교의 고문기관, 주교좌가공위(空位)일 때는 주교구 지도를 담당하는 주교좌 성당 소속 성직자들의 단체이다. 이 기관은 본질상 교회의 전례(典禮)집행 및 주교의 책임 감면, 또는 그 재치권(裁治權)이 과대해지는 것을 제어(制御)하는 역할을 한다. 주교는 자기 교구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참사회원직을 증감(增減)하거나 또는 교회재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교구참사회는 교회법상의 법인체(法人體)이며,회칙에 따라 교구내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귄리를 갖는다.
교구제적 [한] 敎區除籍 [라] excardinatio [영] excardination [관련] 교구입적
교구 성직자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소속 교구를 이탈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하는 교회법 용어. 모든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적(籍)을 두어야 하고 무소속 성직자는 교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교구 제적의 효력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이 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교구 제적은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유익이나 성직자 개인의 선익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합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으나, 한편 중대한 이유없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교회법 제270조). (⇒) 교구입적
교구장 [한] 敎區長 [라] ordinarius loci [영] local ordinary
교구라는 지역교회를 사목하는 책임을 맡은 자, 교구장은 주교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구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 특히 자신이 담당한 교구 내에서 그는 교회일치의 표지이며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단의 중심이고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구장의 사목 대상은 교구 내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물론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과 갈라진 형제들이다(교회법 제383조). 이들에 대하여 교구장은 교도직(敎導職)과 사제직(司祭職)과 협의의 사목직(司牧職)을 수행함으로써 사목한다, 교도직을 통해서 교구 주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를 전하며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불러들이고 그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 이와 동시에 현세의 사물과 인간사(人間事)들은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설교와 교리교수의 방법을 이용하여(교회법 제386조 참조)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사용한다.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교구 주교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돌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선물과 제사를 봉헌한다”(주교교령 15). 그는 하느님 신비의 으뜸관리자이며 지역교회의 전례생활을 감독하고 후원하며 수호한다. 사제성소(聖召)와 수도성소를 최대한 장려하며, 특히 선교적 성소를 장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385조). 협의의 사목직을 수행하는 교구 주교는 자기 양들을 모아 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으로 일치하여 살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협조자인 신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며(주교교령 16, 교회법 제384조)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종합할 뿐 아니라(교회법 제396-398조). 이와 같은 임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구 주교는 보좌주교나 지구장을 둘수 있고 교구청의 기능을 이용하며 교구 평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교구장의 임명은 정당한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교황의 사도서한을 통하여 통보된다. 교구장은 연로(年老)하거나(75세, 교회법 제401조)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당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든지 혹은 정당한 권위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를 교회는 권고하고 있다(주교교령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