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제도 [한] 敎階制度 [라] hierarchia [영] hierarchy

원래 이 말은 하느님의 정하심에 따라 각기 소임을 맡은 9개의 천사군(天使群)을 의미했으나 교부시대(敎父時代)로부터 각 품계(品階)에 임명된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으며 넓게는 성직자 및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조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이며 신품권(神品權, ordo)에 의한 것과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 집전과 관련되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치권에 의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재치권은 사제와 부제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교회의 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즉 교계제도는 주님의 뜻에 따른 교회조직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질서인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에 관하여 “교회란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데 있어 교계적 질서 안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새 백성들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교령>에는 교계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여 원리와 영적(靈的)도움을 제공하고, 교회의 공동선(共同善)에 유익하도록 사도직의 실천을 질서지어 주며 교의(敎義)와 질서가 보존되도록 배려하는 것은 주교들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교가 공인해 준다.” “또한 교회의 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교회의 권위자가 직접적으로 영적 목적을 택하여 특별히 추진시키며, 특별한 책임을 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주교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도직을 질서지어 주며 어떤 형태의 사도적 활동을 자기 교유의 사도적 임무와 밀접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쌍방의 고유한 성격과 차이점을 보존해야 하며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주교의 이같은 행위를 여러 교회 공문서에서 ‘위임’이라고 부른다.” “마침내 주교는 모름지기 사목자들의 임무와 관계가 깊은 특정 임무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 예를들면 그리스도교 교리의 설명, 일정한 전례행위, 사목상의 일 등이다. 이렇게 위임받은 임무 수행에 있어서 평신도는 교회 장상의 지도 밑에 온전히 종속되어 있다”(제5장 24절).

[참고문헌] Wernz-Vidal, De personis, Roma 1923 / K. Eubel, Hierarchia Catholica, v. 3, 1913-1923 / L. Leminens, Hierarchia Latina Orientis,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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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 [한] 敎綱

옛 교우들이 사용하던 말로 여러가지 교회의 법규들, 즉 당시의 교회법(敎會法)을 의미하였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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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레스 [원] Gorres, Johannes Joseph von

Gorres, Johannes Joseph von(1776~1848). 독일의 가톨릭 저술가. 학생때 합리주의 교육을 받고, 프랑스혁명을 열렬히 지지했으나, 파리 체제 중(1799~1800년) 환멸을 느끼고, 귀국 후 헤르더(J.G. von Herder) 및 셀링(J.W.J. von Schelling)의 영향으로 종교에 관심 가져, 《신앙과 지식》(Glaube und Wissen, 1805)을 저술하였다. 후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거기서 낭망주의와 접촉하고, 《아시아 신화사(神話史)》(Mythengeschichte der asiatischen Welt, 2권, 1810)를 저작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뒤, 프로시아의 종교정책에 반발했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1824년). 뮌헨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될링거(J.J.I. von Dollinger), 묄러(J.A. Mohler) 등 가톨릭의 학자들과 교유하며 그 중심이 되었다. 《그리스도교적 신비주의》(Christliche Mystik, 4권, 1836~1842)를 공간(公刊)하였다. 그는 정치나 교회정치에서도 활약하고, 독일 국내에서의 가톨릭 사상 보급에 공헌하였다. 특히 혼종혼(混宗婚) 문제에서 교회입장을 변호했었던 퀼른의 대주교 아우구스트가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 체포되던 이른바 ‘퀼른 사건'(1837년) 때 괴레스는 저서 《아타나시오스》(Athanasios, 1837~1838)를 통해 그것을 감동적으로 전세계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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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학교 [한] 廣進學校

충북 청안국 북면(현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던 초등교육기관. 1909년에 설립되었고, 초대 교장에는 장호원(현 감곡) 본당 주일 신부인 부이용(Bouillon, 任加彌) 신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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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한] 光州大敎區

현재 전라남도 지방을 관할하는 교구. 1937년 4월 13일 대구 대목구에서 분리되어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지목구(知牧區)로 설정되는 동시에, 이미 이 지방에 진출하여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에이레의 성 곰롬바노회에 위임되었다. 전라도 지방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한국 교회 창설 당시로 소급된다. 즉 한국 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유항검(柳恒儉)에 의해 일찍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거듭되는 박해 때마다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다, 1911년에 대구대목구가 조선대목구에서 분할 설정되어 대구대목구에 속하게 되었고, 1937년 전라남북도 지방에 두개의 지목구가 분리 설정되어 광주지목구의 초대 지목(知牧)으로 맥폴린(Owen McPolin, 林)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일제(日帝)는 맥폴린 교구장이 이하 골룸바노회 신부들을 구금하였고 1942년에 교구장 대리로 일본인 와끼다 신부가 임명되었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와끼다 교구장은 사임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여 다시금 맥폴린 신부가 지목으로 복귀하였다. 그뒤 1949년에 브레난(brennan, 安) 신부가 지목으로 임명되었으나, 6.25동란 중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살해되었으므로, 헨리(Henry) 신부가 지목이 되어 광주지목구를 다스렸다. 헨리 지목은 한 때 교구장 대리를 지냈으며, 일찍부터 전남지방에서 전교활동을 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었다. 지목으로 취임한 후로는 더욱 교구발전에 노력하였는데, 특히 광주지목구의 관할 지역인 제주도 전교에 힘써 괄목할 성과를 올려, 1956년 8월 21일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목대리구로 설정하였다.

1957년 1월 21일 광주지목구가 대목구로 승격되자 동시에 헨리 신부는 그 해 5월 11일 미국 보스턴(Boston)에서 성성식(成聖式)을 갖고, 이어 미국 교회에서 많은 원조를 얻어 1962년부터는 광주에 대건신학대학(大建神學大學)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세가 나날이 늘어나게 된 광주대목구는, 1962년 3월 10일 교계제도 설정과 동시에 대교구로 승격됨과 아울러 헨리 주교도 대주교로 승품되었다. 1971년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감목대리구로 교구를 준비시켜 오던 제주도를 광주대목구에서 분리 독립시켜 그 해 6월 28일에 제주지목구를 설정하는 한편, 광주 대교구의 교구장인 헨리 대주교는 광주 대교구를 한국인 주교에게 넘기고, 자신은 제주지목구의 지목으로 전임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 대교구 교구장에는 전주 교구장이던 한공렬(한공렬)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되어 취임하였다. 그러나 한 대주교가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1973년 3월 7일에 뇌일혈로 서거함으로써, 그 해 11월 7일에 수원(水原) 교구장이던 윤공회(尹恭熙)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되어 광주 대교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광주 대교구의 현재 관할지역은 전라남도 일원 1만 2,180.16㎢에 이르며, 1983년 12월말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 신자수 10만 9,186명, 본당수 55개소, 공소 17개소, 한국인 신부 53명, 외국인 신부 31명, 한국인 수사 16명, 외국인 수사 7명, 한국인 수녀 157명, 외국인 수녀 20명, 남자수도단체 8개, 여자수도단체 9개, 병원 2개소, 나병수용소 2개소, 보육원 1개소, 유치원 18개소, 국민학교 1개교, 중고등학교 6개소, 직업학교 1개소, 대학교 개소, 주일학교 55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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