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논 [라] Canon [영] Canon [프] Canon

가톨릭 교회의 기본 지침이 되는 규칙들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①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된 신구약 성서와 같은 영감적인 저술들(inspired writings). ② 교리적 진리에 대한 비교적 짧은 정의. 세계 공의회에 의해 승인된 파문조항도 포함된다. ③ 미사성제의 일부인 성찬 기도. ④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가락을 차례로 되풀이해 부르면서 하머니를 이루는 교회음악 형식. ⑤ 인쇄물에서 교회 서적이나 미사 전문의 판형. ⑥ 시성(諡聖)된 성인들의 목록. ⑦ 특정한 수도회의 회칙(會則)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책. ⑧ 교회법이나 지도자들에 의해 특별히 회칙으로 정해지는 교회의 건축이나 미술양식. ⑨ 대성당이나 큰 교회에 소속되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참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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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교회 [한] 沈默∼敎會 [영] church of silence [관련] 북한교회

공산주의정권 아래에 있는 국가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침묵의 교회라고 한다. 침묵의 교회 그리스도 교인들의 상태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신앙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다른 국가의 그리스도 교인과 교류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광복 후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 전역의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스도 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고, 이어 1948년 정식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북한 지역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던 만주와 간도지역의 교회도 1946년부터 성직자의 체포, 교회재산의 몰수 등 탄압을 받다가 1949년 중국에 정식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북한, 지역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된 후 1949년부터 6.25 전쟁 직전까지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체포, 투옥되고 교회재산이 몰수됨으로써 각 교회들은 폐쇄되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다. (⇒) 북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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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한] 浸禮敎 [영] Baptist church

성인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의 여러 교파를 지칭하는 말이다. 침례교는 17세기초 영국의 스미드(J. Smith. 1554∼1612)에 의해 시작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한 스미드는 그의 비타협적인 성경 때문에 영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하였는데 그곳에서 메노나이트파(Mennonite)의 영향을 받고 유아 세례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스미드의 영향에 의해 유럽과 미국에 많은 침례교회들이 생겨났다. 이 중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일반침례파(General Baptist), 이에 반대하여 선택된 소수만이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 특수침례파(Particular Baptist), 신앙에 대해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파(Liberalist), 성서의 자구적(字句的) 해석을 주장하는 근본주의파(Fundamentalist) 등의 각 분파가 나왔다. 조직은 조합교회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히 규정된 신앙선언은 없다. 다만 근본주의자들이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 원죄 · 구원의 필요성,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 성서가 신의 영감에 의해 씌어졌다는 것, 성서가 신앙과 행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등을 믿는다. 교의면에서 침례교는 가시적(可視的) 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통치되며, 그리스도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신앙과 세례가 요구된다. 침례교는 세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의식(儀式, ordinances)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사는 아니다. 즉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성사라기보다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징할 뿐이다. 또한 목사는 신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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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품성사 [한] 七品聖事 [관련] 신품성사

신품성사를 이르는 말. ⇒ 신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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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품 [한] 七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성직에 오르기 위하여 서품되어야 할 7가지 품(品). 1품은 수문품(守門品), 2품은 강경품(講經品), 3품은 구마품(驅魔品), 4품은 시종품(侍從品), 5품은 차부제품(次副祭品), 6품은 부제품(副祭品), 7품은 사제품(司祭品) 혹은 신품(神品)이라 하여 제7품을 합당하게 받아야만 정식으로 사제가 될 수 있다.

대신학교(大神學校)에 정당하게 입학한 뒤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회가 정하는 자격에 합당한 자는 각 품급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1품부터 4품까지를 소품(小品), 5품부터 7품까지를 대품(大品)이라고 하는데 소품을 대품과 함께 또는 2개의 대품을 같은 날 동시에 수여할 수는 없다. 또 소품을 전부 동시에 받을 수도 없다. 아울러 품급의 순서가 바뀌어 서품될 수도 없다. 반드시 각 품에 정해져 있는 법정 기간과 법정 연령에 준하여 서품되어야 하며, 신학교에 정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서품도 받을 수 없다.

각 품급에 오르려는 자는 모두 서품 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스스로 혹은 대리인에 의해서 주교 혹은 서품에 관하여 주교 대리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교회가 정한 부적격자는 서품될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칠품 중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모든 소품을 없이하고,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종직(侍從職) · 독서직(讀書職)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삭발례를 받은 이후부터 성직(聖職)에 들어가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부제품을 받은 이후 성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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