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의 최고 책임자. 대주교구에 의한 관구일 경우에는 대주교좌의 대주교가 임명되며 임명권은 교황만이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주교구에 의한 관구장 3명이 있다. 수도회는 한 지역 공동체를 일컬어 관구라 하고 그 장을 관구장이라 한다. (⇒) 관구
관구연합회의 [한] 管區聯合會議 [라] Concilium plenarium [영] plenary council
한 나라 또는 한 관구의 대주교 및 주교의 공식회의. 교황사절 주재하에 개최되며, 교황사절은 이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고,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비준(批准)한다. 회의의 결정사항은 회의에 참가한 주교들 관할하에 있는 전체 신도들을 구속한다. 교회역사상으로 볼 때 어떤 관구연합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은 후에 전체교회에 확장되었다. 어원은 라틴어 plenus(전부의) + concilium(회의).
관구법원 [한] 管區法院 [영] provincial tribunals [관련] 교회재판
관구내에서 발생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 원래 캔터베리 관구의 대주교구 법원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구법원(敎區法院)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 이를 관구법원에서 판결하며, 관구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에는 교황사절을 통하여 교황청 산하 법원에 이를 상소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 광주 · 대구 대교구에 관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재판소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 교회재판
관구 [한] 管區 [라] provincia [영] province [관련] 교계제도
가톨릭 교계제도에 있어서 대주교(大主敎)의 관할 아래 있는 교회 행정지역. 하나의 대주교구와 하나 이상의 주교구에 의하여 관구는 성립된다. 관구장(管區長, provincial)은 대주교(archbishop) 혹은 수도주교(metropolitan)로서 임명되지만 교구의 주교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관할 교구에 대한 관구장의 권한은 교회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구의 주교와 동등하다. 관구의 설립과 관구장의 임명은 모두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2년 3월 10일 포교지의 교구제도에서 정식 교계제도로 설정되면서 서울, 광주, 대구 대목구들이 대주교구로 승격됨으로써 3개의 관구가 설정되었다. 현재 춘천교구 · 원주교구 · 인천교구 · 수원교구 · 대전교구 · 평양교구 · 함흥교구가 속교구들로서 서울대교구 산하 서울관구에 속하고, 전주교구 · 제주교구는 광주 대교구 산하 광주관구에 속하고, 청주교구 · 안동교구 · 부산교구 · 마산교구는 대구 대교구 산하 대구관구를 이루고 있다. 관구는 또한 한 수도회의 장상(관구장)에 의하여 통할되는 여러 수도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관할지역, 즉 수도관구를 말하기도 한다. (⇒) 교계제도
관광일본 [한] 觀光日本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예수회 소속 중국선교사 하현덕(夏顯德)의 저술로 1871년 중국 상해의 자모당(慈母堂)에서 상 · 하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책의 부피는 상권이 35장(張), 하권이 39장 총 74장이고, 내용은 일본의 천주교에 대한 것으로 상권에서는 36장(章)에 걸쳐 일본에서의 천주교 전파와 일본 교우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권에서는 35장에 걸쳐 일본 순교자들의 약전(略傳)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특히 하권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영세, 입교하고 순교한 ‘가요’라는 한국인에 대한 기록도 있다. 또 저자는 저술동기에 대해 서문(序文)에서 일본 교우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중국에 소개시켜 중국 교우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간행직후 조선에 전래되어 곧 한글로 번역, 필사되어 전해졌고,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한문본과 한글필사본 양(兩)본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