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성 [한] 蓋然性 [영] probability [독] Probabilitat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현상의 발생, 또는 지식이나 인식에 관한 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라틴어 ‘probabilis'(probable)에서 온 말로서, 개연성의 이론은 통상적인 귀납적 방법에 존속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 찾아 보아도 그 선행적인 요소가 극단적으로 복잡해서 관찰만으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문제된 결과가 기인되는 인과적인 요소들이 밝혀질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매번 그 결과가 다르다든지, 주식시장이나 금전시장에 있어서의 양등이나 하락도 우리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한계를 벗어나서 무한정으로 복잡한 세력들의 여러 가지 변동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곤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귀납적 탐구의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난문제들을 제공해 주는데, 관찰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설사 그렇게 하여도 우리의 계산과 결정의 방법들이 그런 다양한 경우나 복잡한 성격의 것을 해결할 만한 적합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연성이란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 관한 추론의 정당성을 말한다. 이리하여 계수적 귀납법에 있어서의 개연성이란 아직은 예외가 발견되지 않은 어떤 관찰의 결과로써 확증된 명제의 보편과 직결된다. 만일 종전의 관찰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사건이 일곱 번 일어났고 세 번 실패했다면, 수자적으로 표현된 사건발생의 개연성은 역시 10분의 7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사건의 개연성을 측정할 때는 좀처럼 수자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소간이라는 말로 우리의 관찰을 분류한다. 우리가 관찰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빈도와 실패빈도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는 실패빈도보다 발생빈도가 훨씬 많다거나, 훨씬 덜 하다거나 이렇게 말한다. 문제된 진정한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 비율을 확정하려면, 즉 불변적인 비율로 표현되는 인과적인 특성의 출현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는 많은 숫자나 통계적인 평균을 취급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I. Todhunter, A History of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from the Time of Pascal to That of Laplace, London 1865, repr. New York 1949 / W. Kneale, Probability and Induction, New York 1949 / H.E. Kyburg and H.E. Smokler, eds., Studies in Subjective Probability, New York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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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론 [한] 蓋然論 [라] probabilismus [영] probabilism

어떤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차이 있는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 있는 견해에 대하여 확고한 논거가 성립되고, 단지 합법성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두 견해 중에서 보다 확실한 편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어떤 편도 똑같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결의론(決疑論, casuistry)의 하나의 입장이며, 도미니코회(Order of Dominic) 수도사였던 메디나의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 de Medina, 1527/8~1580)가 그의 저서 ≪Expositio in 1am 2as D. Thomae≫(Salamanca 1577)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도덕체계이다. 그는 개연론의 원칙을 발전시켜 인간은 언제든지 어떤 개연적인 의견을 행동의 기초로 삼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여, 1600년에서 1640년까지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도덕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었다. 예수회(Societas Jesu)의 신학자들은 이 입장을 취하여,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목적은 수단을 가림이 없다는 식의 행동을 옹호 · 자행함으로써 17세기 로마 교회의 도덕을 매우 저하시켰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익명의 공개장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Provinciales, 1656)를 발표해 예수회의 느슨해진 도덕을 심하게 공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개연론에 대한 논의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확고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법은 양심에 아무런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lex dubia non obligat)”. 삶의 행위 속에는 주어진 행동방향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때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도덕체계 즉 엄격주의(또는 엄숙주의), 대개연론(大蓋然論), 등개연론(等蓋然論), 이완주의(弛緩主義) 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차이 있는 답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D.M. Prummer, Manuale theologiae moralis, ed. E.M. Munch, vol.3, ed. 10, Barcelona 1945-1946 / J. Aertnys and C.A. Damen, Theologia moralis, vol. 2, ed. 16, Turin 1950 / M. Zalba, Theologiae moralis compendium, vol. 2, Madrid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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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한] 改新敎 [관련] 프로테스탄티즘

⇒ 프로테스탄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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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본당 [한] 開城本堂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시 동본리(京畿道 開城市 東本里). 본래 서울 약현(藥現, 현 中林洞)본당 공소이던 송도(松都, 開城)공소가 개성 본당으로 독립한 것은 1901년으로, 초대 본당주임은 1900년 한국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 루블레(Henri Philppe Rouvelet, 黃惠中) 신부였다.그는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기에 힘쓰며 전교활동을 벌였다. 성당이 자리잡은 집은 과거 병인박해(丙寅迫害) 때 순교한 교우의 집으로 ‘은행나무집’이라고도 불렸다. 1909년 루블레 신부는 충남 공주(公州)본당 주임으로 전임되고, 르 장드르(L.G.A. Le Gendre, 루도비코, 崔昌根) 신부가 2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개성본당 관할지역은 개성, 경기도 장단(長湍), 파주(坡州)외 몇 지역과 황해도 백천(白川)이었으며, 공소는 14개, 신자총수는 1,579명이었다. 개성 읍내의 신자수는 188명이었다. 1919년 충남 서산(瑞山)본당에서 안학만(安學滿, 루가) 신부가 3대 본당주임으로, 1924년에는 평북 의주(義州)본당에서 서병익(徐丙翼, 바오로) 신부가 4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서 신부는 본당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샤르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 4명을 초청하였으며, 이들은 1930년에 철수하였다. 1931년 황해도 곡산(谷山)본당에서 박우철(朴遇哲, 바오로) 신부가 5대 본당주임으로, 1933년에는 황해도 해주(海州)본당에서 신성우(申聖雨, 마르코) 신부가 6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신 신부는 1936년 새 성당 신축공사를 착공, 이듬해 축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때 개성의 교세는 634명이었다. 1942년 해주본당에서 방유룡(方有龍, 레오) 신부가 7대 본당주임으로 부임, 1947년 이곳에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서울 가회동(嘉會洞)본당 주임으로 부임해가고, 옹진(甕津)본당 주임으로 있던 유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8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한지 1개월만에 6.25동란이 일어나자, 유신부는 구사일생으로 월남하고, 개성본당은 침묵의 본당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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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교회 [한] 凱旋之敎會 [관련] 신전지교회 단련지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

그리스도 안에 한 분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죽어 천상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직접 뵙고 있는 형제들, 즉 천국의 교회를 말한다. (⇒) 신전지교회, 단련지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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