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첨례오
첫고해 [한] ∼告解 [영] First confession
최초의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말한다. 교회법은 이성(理性)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고해성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에서 최초로 천명되었고 트리엔트(Trient) 공의회에서 확인되었는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누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Denz. 1708). 이 규정은 1910년 교황 성 비오(St. Pius) 10세(재위 : 1903∼1914)에 의해 재천명되었고, 1973년 교황청에 의해 재주장되었다. 성인(成人)들의 첫 고해는 시험적인 여러 시도 끝에 첫 영성체 후까지 연기되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의 경우 첫영성체를 앞두고 첫고해가 이행된다.
첨례표 [한] 瞻禮表
교회력에 따른 주요축일(祝日)을 월 · 일(月日)별로 기록한 한 장짜리 표(表). 첨례는 축일의 옛말. 한국 천주교회에서의 첨례표 사용은 교회 창설 직후부터 시작된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때의 관변측 기록인 ≪사학징의≫(邪學懲義)에는 ‘첨례단’(瞻禮單), ‘예수성탄첨례’, ‘제성첨례’, ‘주년첨례’(周年瞻禮) 등 교우들이 사용했던 첨례표류가 언급되어 있고, 그 후의 대표적 첨례표로는 1866년의 <병인년첨례표>(丙寅年瞻禮表)와 1889년의 <기축년첨례표>(己丑年瞻禮表)가 있다. <병인년첨례표>는 현재 잔존해 있고, <기축년첨례표>는 쿠랑의 ≪朝鮮書誌≫(Bibliographi Coreenne, t.3., Paris 1896)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두 첨례표의 체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866년 이후부터는 첨례표가 매년 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11년 대구교구 설정 이후 첨례표는 각 교구별로 간행되었고, 1932년 기존 첨례표의 내용을 보강한 <매일첨례표>(每日瞻禮表)가 간행되어 함께 쓰이게 되자 이때부터 <매일첨례표>와 구별하기 위해 첨례표는 일명 ‘큰 첨례표’로 불렀다. 6.25동란 후 C.C.K.(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각 교구의 첨례표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간행하게 되면서 첨례표의 명칭이 ‘천주교회 첨례표’로 바뀌었고 이어 1966년 가톨릭 공용어 심의위원회에서 ‘첨례’라는 용어를 ‘축일’로 개정하자 1969년부터는 <천주교회축일표>라는 명칭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한 장짜리의 첨례표는 간행되지 않은 것 같고, <매일축일표>만이 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