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머리에 쓰는 작은 사각 모자를 말한다. 13세기 이후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교황은 흰색을, 추기경은 빨간색을, 주교는 보라색을 쓰고 그 밖의 사람은 검은색을 쓴다.
모고해 [한] 冒告解 [라] Confessio sacrilega [영] sacrilegious Confession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시킬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조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명제집 [한] 命題集 [라] Liber Sententiarum [영] Book of Sentences
신학자 베드로 롬바르도(1100-1162)의 고전적 저서. 그는 4편의 명제집을 써내어(1145-1152년) 명제의 대가라 불린다. 이 저서는 4세기 동안 신학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첫 편은 하느님, 삼위일체, 섭리, 예정, 악 등을 다루고, 제2편의 주제는 창조, 천사, 인간의 타락, 은총, 죄 등이며, 제3편에는 강생, 구속, 덕, 계명 등을, 제4편에는 종말을 논하고 있다. 이 저서는 이성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한 심원한 분석과 교도권에 대한 존경을 병립시킴으로써 미래의 가톨릭 신학이 설 자리를 제시하였다.
명의주교 [한] 名義主敎 [라] Episcopus titularis [영] titular Bishop
교구의 사목자로서 주교품은 받았으나 그 교구에 대하여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교. 그가 대주교일 때는 명의 대주교라 부른다. 명의주교의 기원은 니체아 공의회(325년)가 회개한 노바시아노파(派) 주교들에게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 없이 다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존속시켜 준 데에 있다. 그 뒤 7-8세기에 사라센[回敎徒]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동방, 아프리카, 스페인), 13세기에 이교도들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리보니아), 터키가 성지를 점령한 후 추방된 주교들은 서방교회의 주교들에게 피난 가서 보좌주교들이 되었다. 이들이 과거에 재치권을 행사하던 교구들은 이미 외교인의 수중에 넘어가 있으므로 상주(常住)할 수 없는 교구가 되었고 그 교구들에 대한 재치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므로 명의주교좌(sedes titularis)라 불렀다. 이 명의주교좌를 대표하는 명의주교들이 사망하면 후계자를 서품시켰는데 이러한 관습이 비엔 공의회(1311년)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법규로 성문화되었다. 명의주교의 임명은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명의주교는 재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구를 가진 주교, 즉 상주주교의 특전과 영예를 가진다. 명의주교(또는 대주교)의 예로는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을 가진 주교, 대목(代牧), 보좌주교, 은퇴한 주교 등이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들 가운데 은퇴한 주교, 대구교구의 보좌주교 등은 명의주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