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복재(空腹齋)라고도 지칭해 왔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들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공심재는 그리스도교의 단식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 단식재
공식서원 [한] 公式誓願 [라] vota publica [영] public vow [관련] 서원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서원을 이르는 말로 수도회의 서원만이 공식서원이다. 고해 신부에게 하는 사적 서원이나 맹세와 약속들과는 구별된다. 공식서원에는 성식서원과 단식서원, 유보서원과 비유보서원, 인적 서원과 물적 서원 및 혼합서원, 종신서원과 유기서원 등이 있다. (⇒) 서원
공소회장 [한] 公所會長 [관련] 회장
공소 교우들의 지도자로서 공소 교우들을 돌보며 공소에서 본당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소회장의 직무로는 예비자 교육, 공소 교우들의 교리교육, 춘추판공(判功) 준비, 교적정리, 공소 재산 관리, 냉담자 권면, 전교(傳敎), 공소예절의 주관 등이 있고 이외에 신부를 대리하여 유아세례(幼兒洗禮), 대세(代洗), 혼인(婚姻) 등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
공소전 [한] 公所錢 [관련] 교무금
공소 교우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내던 헌금. 공소전은 한국교회 초기시대 때부터 시행된 헌금제도로, 공소유지를 위해 거두어져 주로 공소기금 적립과 신부의 공소방문에 따른 비용의 충당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소전도 교무금으로 대체되었다. (⇒) 교무금
공소예절 [한] 公所禮節 [관련] 첨례
공소에서 미사 대신 거행되는 전례. 미사예식 중 성찬의 전례가 빠진 미사형식으로,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나 축일에 그 지역 교우들이 모여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이 예식을 행한다. 공소예절이 생기기까지는 교회에서 성찬 규식과 경문을 따라 첨례를 보았다. (⇒) 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