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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단장청사(丹匠廳舍) 프랑스 선교사(기낭)와 鄭完乭 암매(暗賣) 사건

작성자
missa
작성일
2026-03-20 07:28
조회
24
공주 단장청사(丹匠廳舍) 프랑스 선교사(기낭)와 鄭完乭 암매(暗賣) 사건

박 수 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천향토문화연구회장, pak404600@hanmail.net

1. 사건의 전말
1897년 초대 공주성당으로 발령을 받은 프랑스 선교사 『기낭』는 성당의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공주군 관청의 염직물을 만드는 장인(匠人)의 소개로 장인이 근무하던 단장청(丹匠廳)의 기능이 폐지되고 건물이 방치되어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자기의 개인 건물로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 청사의 관문 남쪽에 있는 22칸을 1,500냥을 받고 암매(暗賣)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뒤늦게 알게 된 공주군수 조명호(趙明鎬)가 부당함을 들어 프랑스 선교사를 찾아가 관청의 소유건물임을 말하고 철거를 중지하고, 암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을 복구하고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하였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건에 대한 상황보고
단장청(丹匠廳)의 암매(暗賣)하고 관청의 청사를 철거하는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공주군수 이건하(李乾夏)는 1897년 7월10일 공주관찰사를 경유하여 의정부 참정부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민종묵(閔種黙)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을 보면, 문제의 단장청은 진상품으로 닥종이를 여러 겹 붙여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와 공문서 용지를 만드는 곳으로 그 전에는 장인들이 12명 내지는 13명이 종사하였으나 진상(進上)이 폐지되어 그 장인들은 점점 떠나가고 오로지 정완돌(鄭完乭)1명만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종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청의 건물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였다 그 때 새로 부임한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 정완돌은 선교사를 속여 암매를 하게 되었다. 공주군수는 선교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 단장청(丹匠廳)은 옛날부터 공주군의 관청의 읍지(邑誌)와 관청소유로 등재된 것을 보여주고 설득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한 당일7월10일 장정을 인솔하고 훼철을 진행한다며 별도의 처분을 요망한다고 보고하였다.

3. 암매(暗賣)한 정완돌(鄭完乭) 구속과 처리
1897년 7월 29일자로 충청남도관찰사 이건하(李乾夏)는 암매(暗賣)한 정완돌(鄭完乭)을 구속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도지부(度支部)에 보고하였다. 도지부는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니 지령을 기다릴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8월4일자로 한규설(韓圭卨) 의정부찬정법부대신은 충청남도재판소장 이건하(李乾夏)에게 지시하기를, 공주 단장청사(丹匠廳舍) 22칸을 정완돌(鄭完乭)이 개인 가옥으로 속이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암매(暗賣)하였기에 장을 때리고 독촉하였다고 하니, 정완돌의 죄상을 엄중히 처리하기를 바라며, 정완돌의 죄가 크니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4. 법부대신의 암매(暗賣)한 죄인 정완돌(鄭完乭) 처분지시
1897년 8월21일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은 죄인에 대한 처분지시를 내렸다. 처분하며 지시하길, 예전에 각 관서 건물들을 짓고 기와를 수리하려면 처음에 공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거나 읍민의 힘을 빌려 행하고 몇 백 년을 자손에게 전하여 한 명의 사가(私家)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청(公廳)으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데, 지금 정완돌(鄭完乭)은 몰래 매매를 하고 사적인 건물로 취급하니 극히 흉학하다. 이에 대해, 죄인 정완돌(鄭完乭)을 대명률(大明律) 전택조(田宅條)의 가옥을 몰래 팔면, 3칸마다 1등급을 더하되 죄는 장80대, 징역2년에 그치고 관의 것이면 2등급을 더하는 율에 비추어 태형1백대 징역3년에 처하되, 1897년8월16일 미결수 중 판결을 대기하는 자들을 모두 1등급씩 감형하라는 사면령에 따라 1등급 감형한 태형 90대 징역2년 6월에 처하고, 해당 건물을 이미 헐어버렸다고 하니 받은 엽전 1,500냥을 탁지부에 사유서를 설명하여 납부하고 거행한 전말을 보고하라고 처분지시 하였다.

5. 충청남도재판소 정완돌(鄭完乭)판결 대한제국 관보 공고<1900.3.7일자>

정완돌(鄭完乭)은 암매공해죄로 징역 2년6월에 처함

6. 그 후의 단장청(丹匠廳) 훼철건물에 대한 복구여부
훼철된 단장청(丹匠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건물의 복구에 대한 결과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암매(暗賣)한 금액1,500냥에 대한 처리여부도 알 수 없다.


【관련문헌자료】 : 별첨 3〜9페이지

【관련문헌자료-별첨】
1.제목 : 公州郡守 趙命鎬의 報告書에 의하면‚ 丹匠 鄭完乭이 公廨를 私家로 속이고 法敎士에 팔았기에‚ 鄭漢이 집값으로 받은 돈은 還納케 했으나 法敎士는 아무리 설득해도 公廨를 返還하지 않고 끝내 毁撤하려 한다 하니‚ 査照하고 該館에 移照하여 公廨毁撤을 엄금케 하고 철폐한 것은 改建토록 하며‚ 各郡에 發訓하여 轉飭토록 하라는 報告.

발신자 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
발신일 1897년 7월 10일
수신자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 閔種黙
인장 忠淸南道印‚ 忠淸南道觀察使印.







【보고서-번역】
공주군수 조명호(趙命鎬)의 보고서를 접하고 내용을 열어보니 본군에 일찍이 염직물을 만드는 관청의 장인은 진상품인 닥종이를 여러 겹 붙여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와 공용용지를 만드는 일에 전담하는 관리로 그 장인들은 전에 12내지 13명이었고, 청사가 관문 남쪽에 있는데 넉넉히 22칸이었는데, 그 대지는 관청의 땅으로 공주읍지와 관청의 장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진상을 폐하고 정지된 후에는 사람들이 점점 해산하고 다만, 정완돌(鄭完乭) 1명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오직 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는 지난해에 세무서기의 처소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정완돌(鄭完乭)이가 개인집으로 사칭하고 가격1,500냥으로 새로 부임한 프랑스(기낭 : 陳普安)선교사에게 暗賣(암매:몰래팔음)하였는바, 외국인을 속이고 공공건물을 훔쳐 파는 것에 이르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정완돌(鄭完乭)을 곤장으로 감독하고 판매금액을 환퇴하고 관청의 건물을 하였으나 끝내는 되돌려 놓지 않고 또한 7월10일에 장정을 인솔하고 훼철하오니 관문의 지척에 관청이 갑자기 철거하는 것을 보니 비참할 뿐만 아니라 폐지된 각 관청의 건물을 착실히 관리하고 수호 할 일임을 도지부에서 훈령으로 경계하여 단속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므로 향장과 서기를 보내서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군수가 직접 몸소 찾아가. 전. 후의 공문을 열람하고 보여주었는데도 끝내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힘으로 끌어내면 일의 체면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고 임의로 타인이 철거하면 관의 체면을 잃는 모양이 됩니다.
별도의 처분을 하시기를 요망하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를 조사해 보니 읍지(邑誌)에 내려온 유래 전해오는 장부에 염직물을 만드는 관청이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수호하지 못하고 이미 폐하여 버릴지언정 사사로운 매각은 불가하오며, 지금의 상황이 세무서기가 봉상하는 곳으로 정하였기에 관계가 이미 중요한데 지금 이 정완돌(鄭完乭)의 암매한 관의 청사가 옛날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에 이르러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잡아 가두고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옵고 철거를 정지하여 상부처분을 기다리게 하여도 저들은 이미 완고하고 한 방향으로 훼철하고 또한 열고 그 길로 나간다면, 훗날 관청의 큰 폐단이오니 이일은 인접 관청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조회하여 무사히 처리함에 늦추거나 소홀히 하기 어려울까 염려되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자세히 조사하셔서 해당관청에 전달하여 관청의 건물이 훼철을 일절엄금 하도록 하시고 이미 훼철한자는 다시 건물을 세우도록 하시고 이내 즉시 훈령을 발하여 각 군에 전달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건양2년(1897년) 7월 10일
충청남도관찰사 이건하
의정부참정외무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민종묵 각하

<번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박 수 환> 2.제목 :公州郡의 公廨를 몰래 판 鄭完乭을 잡아 法部에 이어 알린다는
報告 113호.

발신처 忠淸道觀察使 李乾夏
수신처 度支部
발신일 1897년 7월 29일
【지령】 이미 法部에 보고하였으니 指令을 기다릴 것(처분 : 1897년8월7일자).


3.제목 :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01호는 “公州郡守 趙命鎬의 보고에서 ‘공주군 冊匠廳 22간을 鄭完乭이 개인 가옥으로 속이고 프랑스인 선교사에게 暗買하여 장을 때려 독촉하였다’고 하니, 정완돌의 죄상을 엄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하여, 이를 조사하니 정완돌의 죄가 커 충청남도재판소로 보내니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보고해달라는 訓令 제57호의 기안.

발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 1897년 8월 4일.
인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李寅祐印, 法部主任 朴齊璿印,
局長代辦印.


4.제목 : 공청을 사사로이 매매한 公州郡의 전 책장 鄭完乭을 법에 따라 처벌하되
사면령을 적용하여 1등급 감형하려 처리하라는 訓令 제63호의 起案.

발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 1897년 8월 21일.

【주요내용】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 제121호에 따르면, 공청을 사사로이 매매한 公州郡의 전 책장 鄭完乭을 즉시 압송하고 다시 조사하여 알리라는 제57호 훈령을 따라 정완돌을 압송하여 문초한 후에 가두었다고 함. 청사를 비록 사사로이 세운다고 하지만 예전에 각 관서 건물들을 짓고 기와를 수리하려면 처음에 공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거나 민읍의 힘을 빌려 행하고 몇 백 년을 자손에게 전하여 한 명의 사가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청으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데, 지금 정완돌은 몰래 매매를 허하고 사가로 취급하니 극히 흉악함. 이에 대해, 죄인 정옥돌을 大明律 田宅條의 가옥을 몰래 팔면 3칸마다 1등급을 더하되 죄는 장 80대 징역 2년에 그치고 관의 것이면 2등급을 더하는 율에 비추어 태형 1백대 징역 3년에 처하되, 1897년 8월 16일 미결수 중 판결을 대기하는 자들을 모두 1등급씩 감형하라는 사면령에 따라 1등급 감형한 태형 90대 징역 2년 반에 처하고, 해당 건물을 이미 헐어버렸다고 하니 받은 엽전 1,500냥을 탁지부에 사유를 설명하여 납부하고 거행한 전말을 보고하라는 내용.
인장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李寅祐印, 刑事局長 李忠求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主任 金昌炯印.














5.제목 : 대한제국 관보공고 <광무4년(1900년) 3월7일자>










충청도 재판소 판결 <정완돌(鄭完乭) 암매(暗賣) 공해죄 징역2년 6월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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