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동일한 장상 아래 모인 자치수도원의 결합체를 수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구 교회법 488조 2항), 보통 베네딕토회,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원들이 수족을 이룬다, 예컨대 베네딕토회는 16개 수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각 수족은 각 독립의 회헌과 자치권을 갖고 있다. 수족의 장은 대수도원총장(Archiabbas)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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