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혼인 의식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사제(司祭)의 절대수 부족으로 공소회장(公所會長)이 사제로부터 혼배권한을 위임받아 사제 대신 혼인성사의 의식을 집전했는데 후에 사제는 이 때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보충하였다. 현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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