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신학자료실

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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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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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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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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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영성체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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