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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거동 행렬
성체 거동 행렬(제944조)1) 가. 성체 거동 행렬 1) 성체 축일에는 같은 지역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성당에서 공공 대로로 장엄한 행렬을 하여야 한다. 이 행렬에는 매우 엄격한 봉쇄 구역 안에 영주하거나, 도시에서 3천보 이상 떨어져 사는 수행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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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현시와 성체강복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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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등
성체등(제940조) 1)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감실 옆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식물 기름이나, 초를 켜놓은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1) 2) 현대에는 전기불도 성체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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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된 제병, 성체
축성된 제병(제939조) 1)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제939조). 2)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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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보존 – 수도원과 신심 시설, 성당, 감실
수도원과 신심 시설(제936조) 1)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곳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즉 같은 집 안에서는 한 장소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① 성체성사는 일치의 원천이고 표징이기 때문이다. ② 성찬 제헌과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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