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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한] 敎會財産 [라] bona ecclesiastica [영] ecclesiastical goods
교회는 인간으로 형성된 가시적 사회(可視的 社會) 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財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를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회재산은 교회가 소유하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또는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物權), 기타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즉 교회재산이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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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의 관리 [한] 敎會財産~管理 [영] administration of ecclesiastical property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교회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재산의 관리자로 임명된 평신도는 교구책임자나 수도회 장상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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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한] 敎會財政 [라] administratio bonorum ecclesiasticorum [영] administration of e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황이 모든 교회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처분자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교구의 직권자는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권리, 관습, 상황을 고려한 다음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권자는 주교좌 도시에 위원장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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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 [한] 敎會裁判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교회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소송의 직접적 심리 및 판결.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교회재판이 행하여졌고, 그 판결이 세속적인 판결보다 구속력이 능가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교의와 전례에 관한 것만 취급하게 되었다.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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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소 [한] 敎會裁判所 [영] tribunal of church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소송의 적법적 심리 및 판결이 행해지는 곳. 초대 교회에서는 제한적 세속적인 관할권을 갖고, 중세시대에서는 세속적인 재판소를 능가하는 교회재판소가 차차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관할 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16세기경 유럽대륙에서는 교의와 성전례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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