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품천사 [한] 智品天使 [관련] 천사

⇒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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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조당 [한] 至親阻擋 [관련] 혼인장애

무효장애 중의 하나. 한국 촌수로 친족(親族), 외족(外族), 서족(庶族), 적자(嫡子), 사생아(私生兒)를 막론하고 4촌까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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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학교 [한] 智貞女學校

평양교구 진남포본당이 운영하던 교육기관으로 1909년에 설립되었다. 이 지방 여성교육의 선구자인 지정여학교는 1910년부터 샤르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을 초빙하여 착실하게 성장하여 돈의학교와 함께 진남포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로 발전하였다. 1914년 본당 주임 르레드(Julius Le Reide, 申) 신부가 1차 대전으로 본국에 소환되어 가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16년 폐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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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신증 [한] 地獄信證

중국인 예수회 신부 심용재(沈容齋)가 역술한 지옥론(地獄論)으로 1901년 상해(上海)의 자모당(慈母堂)에서 간행되었다. 지옥공론(地獄公論), 지옥현징(地獄顯徵), 지옥악인현형(地獄惡人顯形), 불신지옥강벽자기(不信地獄剛愎自欺), 신도지옥방성하용(身到地獄方醒何用), 지옥진도(地獄眞道), 지옥지형(地獄之形), 파지옥구령선법(怕地獄救靈善法), 지옥지사(地獄之思) 등 9개 조목으로 나눠져 지옥이 설명되어 있는데 저자는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주로 성서나 성인전에 묘사되어 있는 지옥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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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한] 地獄 [라] infernus [영] hell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못 견디게 고통스럽거나 더 없이 참담한 형편이나 환경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극락’(極樂)의 반대말로서, 현세에서 악업(惡業)을 행한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염마대왕(閻魔大王)이 다스리며 죄인에게 갖은 고통을 준다는 ‘naraka’(奈落)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큰 죄를 지은 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신에게 떠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며, ‘천당’, ‘천국’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가톨릭 신학상으로 ‘지옥’은 악마건 인간이건 저주받은 자가 영벌(永罰, eternal punishment)을 받는 곳이다. 즉 타락한 천사와, 의식적으로 신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상태로 죽은 인간이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와 상태를 지칭한다.

지옥에는 두 가지의 벌이 있다. 하나는 하느님의 지복직관(至福直觀)을 잃어버린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외계의 물질로부터 가해지는 감각적인 고통이다. 지옥의 벌은 영원한 것이다. 이는 최후의 날을 예고한 그리스도에 의한 선언(마태 25:26), 악인은 “악마와 더불어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의 정의(Denz. S 801)에서 명백하다. 지옥의 존재는 하느님의 정의(正義)에 일치하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은총에 저항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지옥의 벌을 선고하고 있음이다. 선인(善人)이 그 덕행에 대한 보수로서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악에 대한 벌은, 덕에 대한 보상(報償)과 대응되는 것이므로, 내세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죽은 뒤에 벌을 받는다는 관념은 각 민족 사이에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인류공통의 신념은 지옥의 존재에 대한 부수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성서는 지옥의 벌의 영원성을 뚜렷이 설명하고 있다(묵시 14:11, 19:3, 20:20, 마태 25:46).

대죄(大罪)를 의식적으로 범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임에 비하여, 대죄를 모르고 범했거나 또는 소죄(小罪)를 범한 의인의 영혼이, 그 죄를 정화하기 위해 가는 곳은 연옥(煉獄, purgatory)이다. 그런데 ‘정화를 위한 벌’이 연옥에서 가해지는 고통인데 반하여, ‘지옥의 불’(Fire of Hell)은 지옥에 떨어진 자를 괴롭히는 외적인 고통이며, 이는 대상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 물질적인 불이라면 영혼의 순수한 영적인 실체(實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교리의 영역에서 볼 때, 지옥의 존재는 용인하면서도, 그 벌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왔다. 그노시스(gnosis)파의 발렌티노(Valentinus)파는, 악인의 영혼이 일정한 벌을 받은 뒤 모조리 없어진다는 설을 신봉하고 있었고, 후기에 와서는 아르노비오(Arnobius)와 소치노(Socinus, 1539∼1604)파도 그러하였다. 또한 오리제네스(Origenes)파를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노(A. Augustinus)가 지적한 ‘자비자’(慈悲者)(Misericordes, 神國論)의 주장은, 악마를 포함한 모든 저주받은 자, 적어도 인간의 영혼의 전부가 결국 행복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도 히르셰르(J.B. von Hirscher, 1788∼1865), 셸(Herman Schell, 1850∼1906)은 대죄를 범하고 죽은 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사악하지 않고 너무 고집 세지 않는 한, 개심(改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J. Sachs, Die ewige Dauer der Hollenstrafe, 1900 / F.X. Kiefl, Die Ewigkeit der Holle, 1905 / A. Lehaut, L’eternite des peines de l’enfer, 1911 / B. Bartmann, Lehrbuch der Dogmatik Ⅱ, Aufl.7, 1928 / M. Carrouges, C. Spicq, G. Bardy, Ch.Ⅴ. Heris, D. Berival, J. Guitton, L’Enfer, Paris 1950 / R. Schnackenburg, God’s Rule and Kingdom, tr. J. Murray New York 1963 /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o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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