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원 [한] 池士元 [관련] 시잘레

시잘레(Pierre Chizallet) 신부의 한국명. ⇒ 시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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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봉유설 [한] 芝峰類說 [관련] 이수광

지봉(芝峰) 이수광(李晬光)이 10책 20권으로 쓴 책. ≪지봉유설≫은 저자가 죽기 14년전(1614년)까지에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인데, 원래 저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 독서하는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을 관해 적어놓은 비망기(備忘記)와 같은 것이었으나,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이를 분류하여 책으로 만들어 유설(類說)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고 그 편집경위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그가 60평생 동안 인류생활에 관계되는 천지간의 모든 사항을 보고들은 대로 적어둔 것을 정리하여, 유설을 편집한 것인데, 그가 여기에 인용한 책은 348종이나 되며, 여기에 수록한 인명이 2,265명을 헤아리고 있어, 그가 얼마나 많은 서적을 읽고 관심사를 수록하는 데 정성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동양문화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국 북경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세계의 새로운 사항까지도 수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실학(實學)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획기적인 저서이다.

특히 ≪지봉유설≫ 권2의 제국부(諸國部)에서 서양 여러 나라의 사정을 소개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과 서양사람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중국에 건너와 ≪천주실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천주실의≫ 등 천주교 서적들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씨를 뿌리게 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죽은 지 6년 후인 1634년에 그의 아들인 성구(聖求), 민구(敏求)에 의해서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그 후 판을 거듭하여 간행됨으로써 후학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었다. (⇒) 이수광

[참고문헌] 鄭洪烈, 李晬光의 生涯와 그 後孫들의 天主敎信奉, 韓國天主敎會史論文選集, 第1輯, 한국교회사연구소, 1976 /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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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복직관 [한] 至福直觀 [라] Visio beatifica [영] beatific Vision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천국의 행복한 상태이다. 교회의 정의에 의하면 의인의 영혼은 “하느님의 본성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 결과 신의 본질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있는 그대로, 명확히 숨길 없이 알려진다”(Dez. 1000-2). 뿐더러 성인들의 영혼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본다”(Dez. 1304-6). ‘직관’이란 것은 육체의 시력과의 유비(類比)를 통해 정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력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지복’이란 것은 왜냐하면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으로써 인간 존재 전체의 행복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결과로서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말한다면 삼위일체의 행복이란 하느님이 자기 자신의 무한한 선성(善性)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천사도 지복직관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복직관의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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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 [한] 地方敎會 [영] Local Church

지역교회라고도 하는데 교구 내의 본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한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구역을 전세계의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와 대조시켜 사용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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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구 [한] 知牧區 [라] Praefectura Apostolica [영] Prefecture Apostolic

포교지 교구 또는 준교구의 하나로서 대목구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지목구의 교세가 발전하면 대목구(代牧區)가 되며, 그 교세가 더 늘어나면 정식교구로 승격된다. 이 지목구의 장이 지목이며, 일반적으로 주교품위를 갖지 못한다. 포교성성(布敎聖省) 관하의 포교지에서는 통상의 재치권(裁治權)을 지니고 있다. 즉 대목(大牧)과 똑같은 정임권(正任權), 수임권(受任權), 명예권(名譽權)을 지니고 있으나, 로마 교황청 정기방문의 의무는 없으며, 교회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지목은 상급성품(上級聖品)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37년 전주와 광주가 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그 후 원산, 부산, 대전, 청주, 인천 등을 제외하고 평양, 연길, 춘천 등은 지목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광주 대교구로부터 제주교구가 지목구로 분할된 바 있는데, 이것은 교계제도의 설정 이후였으므로 포교지 교구제도로서가 아니라 준교구제도로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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