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
종현 [한] 鐘峴 [관련] 명동성당
현재 명동성당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정유왜란(丁酉倭亂, 1597∼1598년) 때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이곳에 진을 치고 남대문에 있는 종을 갖다가 달았으므로 북달재, 혹은 북고개로 불리다가 한자명으로 종현으로 표기되었다. 종현은 초기 교회 창설에 커다란 공헌을 한 김범우의 집이 가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1880년초 박해가 비교적 누그러지자 블랑(Blanc, 白) 주교가 전교회장이던 김 가밀로의 명의로 이 땅을 매입하였다. 1887년 한불조약 이후 성당 건립계획이 추진되면서 코스트(Coste, 高) 신부가 설계, 건축지휘를 맡아 6년만인 1898년 5월 29일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에 의해 축성되었다. 종현성당은 후에 명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명동성당
종파 [한] 宗派 [영] religious sect
기존의 신앙에 이의(異議)를 제기하면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단체를 형성한 자들을 종파주의자(분파주의자)라고 하고 이들의 단체와 신념을 종파(분파)라고 한다. 신앙, 의식, 조직상의 상이점(相異點) 때문에 형성된 교파(敎派)와는 구별되며 보통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하나는 국교(國敎)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로, 국교 이외의 모든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둘째로는 특정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로,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 조직이 영속적이지도 않은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셋째로 종파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의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를 경멸적인 의미로 부를 때 사용된다.
종신서원 [한] 終身誓願 [라] vota perpetua [영] perpetual vow [관련] 서원 수도서원
무기서원이라고도 한다. ⇒ 서원, 수도서원
종신부제직 [한] 終身副祭職 [라] diaconatus perennis [영] permanent diaconate [관련] 부제
사제직을 향한 준비단계가 아닌, 일생 동안의 부제로서 머무르며 수행하는 부제직을 말한다. 서방교회에서의 부제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황 바오로(Paulus) 6세가 자의교서(自意敎書) <거룩한 부제직>(Sacrum Diaconatus Ordinem, 1967. 6. 18)을 통해 초기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적 요소였던 종신부제직을 부활시키기까지는 사제서품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생각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종신부제직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자 교황 비오(Pius) 12세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는 대처하였으나 시기상조로 판단하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로소 성숙한 기혼남자의 부제서품을 포함하여 이 제도의 부활이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위의 자의교서는 1965년 6월 교황이 임명한 특별위원회와 제성성(諸聖省)의 연구결과로 탄생하였는데 서론과 3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종신부제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종신부제는 3년간의 수업 후에 서품되며 미사집전, 견진, 고백, 병자, 신품성사 등을 재외하고는 영성체, 병자들에 대한 봉성체, 성경낭독, 강론, 본당행정보조, 평신도사도직의 수행, 혼배, 장례예절 등 다양한 직무들을 수행한다. 이들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교 및 사제의 권위 밑에 있어야하며 내적 수련, 가능한 한의 매일미사, 배당된 성무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의 피정, 성경독서 등을 포함하여 영신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종신부제품에는 미혼자를 위한 것과 기혼자를 위한 것이 있는데 미혼자의 경우 부제품을 받은 후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제품과 그 직무는 모든 점에서 하나이다. 새 교회법은 미혼자는 최소한 25세 이상이 되어야 종신부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지원자가 기혼자라면 최소한 35세 이상으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031조 2항). (⇒) 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