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1 [한] 回勅 [라] litterae encyclilicae [영] encyclical [관련] 교황문서

전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를 말한다. 주로 교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규율적 문제를 다룬다. 교회역사 초기부터 교회는 전세계 교회를 위해 공식적 교황서한을 보냈으나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회칙은 주교의 의무를 다룬, 베네딕토(Benedictus) 14세의 (1740. 12. 3)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칙이 교황의 사목적 권위를 표현하는 일반적 수단으로 정착된 것은 교황 비오(Pius) 9세부터 최근까지의 시기였다. 처음에는 고위성직자나 교황청에 우호적인 교회관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에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이들’로 그 대상을 넓혔다. 이 회칙을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일군의 학자들, 문서에 관한 비서관, 라틴어 서한담당 비서관 등이 동원된다. 대부분 라틴어 서한담당 비서관 등이 동원된다. 대부분 라틴어로 발표되며 발표되는 언어의 첫마디들을 따서 제목으로 정한다.

‘사목적’(司牧的)이란 말은 회칙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교황은 무류(無謬)이어야 할 교리적 정의를 공포하기 위하여 회칙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회칙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오늘의 사회, 윤리적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별히 교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는 그 교리 및 도덕적 내용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교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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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미사 [한] 會衆∼ [관련] 교중미사

⇒ 교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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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교회 [독] Kongregationalisten [한] 會衆敎會 [영] Congregationalists

영국의 청교도(淸敎徒) 여러 교파중의 하나로 장로교, 침례교와 함께 영국 개신교 3대 교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파의 하나다. 위로부터 지배를 부정하여 각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로부터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독립파, 혹은 분리파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며, 창시자 브라운(R. Brown, 1550∼1633)을 추종하였다 하여 브라운주의자 교회라고도 불렸다. ‘회중’(Congregation) 이란 ‘함께 모인 군중’을 의미하며 회중교회는 함께 모인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교회이다.

회중교회는 브라운의 사상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엘리자베드 1세의 교회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국교회로부터 독립하여 브리스틀, 런던 등지에서 교회를 세웠다. 뒤에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하였고, 일부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영국 국내에서는 1653년 크롬웰의 보호아래 교회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고, 1689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성서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형식적인 영국교회의 의례(儀禮)를 반대하여 자유로운 예배형식을 주장하였고, 교직자의 임명제도를 반대하여 회중들에 의한 목사의 선출을 주장하였으며, 그리스도 이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계제도를 반대하였고, 세속의 권한도 행사하는 감독의 교회 간섭을 반대하였다. 교직제도는 목사, 장로, 집사의 3직제로 이뤄져 있고, 목사는 사도시대의 감독에 해당하며, 장로와 집사는 디아코니아직을 수행한다. 한편 이 교회는 선교열과 교육열이 강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영국에는 수많은 아카데미를, 미국에는 예일,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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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죄직지 [한] 悔罪直指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Aleni, 艾儒略, 1582∼1649)가 한문으로 저술한 것을 한글로 옮긴 책자. 역자는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 단권(單券)으로 필사본, 활판본 등 다수가 있다. 다블뤼 주교는 당시의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한국어와 한문에 능통하였으므로 많은 책을 저술 또는 역술할 수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죄직지≫이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다가 1864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1882년에는 일본 나가사끼(長崎)에서 활판본로 간행되었다.

≪회죄직지≫는 대죄(大罪)중에 있는 신자가 고해성사를 볼 수 없을 때 또는 임종 때에 상등통회(上等痛悔)로 구원을 얻도록 그 방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죄가 천주를 촉범(觸犯)함을 논하였는데, 즉 죄가 천주의 높은 위(位), 천주의 전능, 천주의 공의하심, 천주의 인자하심, 천주의 인내하심, 천주의 무소부재(無所不在), 천주의 거룩하심을 범한 행위임을 상기시키면서 통회의 기도로 인도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죄로 인해 영혼이 받은 해를 상기시킨다. 구체적으로 영혼은 죄로 인해 주의 총애, 영혼의 아름다움과 공로, 천주의 도우심, 영혼의 편안함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욕과 마귀에 메이게 되고, 또 영혼이 죽게 된다. 셋째 부분은 사후(死後)를 생각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즉 지옥벌과 천당복을, 또한 실고(失苦)[천주를 잃은 것을 원통이 여김]를 생각하라고 권고한다. 끝으로 예수의 수난을 생각하면서, 특히 십자가 곁에서 성찰(省察)하고 통회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고문헌] 崔奭祐, 韓國敎會史의 採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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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분 [한] 會長職分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저술했고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감수하였다. 1891년에 입국한 르 장드르 신부는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교에 힘쓰다가 이질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는 1921년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 그러나 본당을 맡기에는 그의 건강이 완전치 않아, 주교관에서 휴양을 계속하면서 그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두 개의 저술을 펴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장직분≫이다. ≪회장직분≫은 본문 5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1편은 회장과 그 직분, 2편은 교우제도(교우집안제도, 공소제도, 대소재, 학교), 3편은 칠성사, 4편은 성당과 성회(성영회, 은사회, 성모성심회, 매괴회, 성의회, 전교회, 성가회, 성체회, 명도회 등등), 성물(聖物), 5편은 전교(공소 전후에 할 일, 주교순시), 그리고 부록 남녀 본명록을 위시하여 성영회에 영해를 바치는 계약서, 관면혼배에 필요한 서약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 “이 책이 비록 모든 교우에게 요긴하나 특별히 회장을 위하여 지은 책인고로 책 이름을 ‘회장직분’으로 하였다”고 하여, 교우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회장들이 먼저 이 책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장직분≫의 금구들은 모두 교회법에 의거한 것이며, 그 중 일부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법과 관습임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또한 회장들은 매년 피정(避靜) 때 반드시 회장직분을 읽고 공부하고 본당신부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회장직분≫은 회장의 직분과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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