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평신도사도직 [한] 平信徒使徒職 [라] apostolatus laicus [영] lay apostolate
평신도가 부여받은 사도직. “교회 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神秘體)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 부른다”(평신도교령 2항). 평신도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책임이 세상의 생활 내지 구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결정되는 사람이며(K. Rahner), 세속에 살면서 세속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이므로 평신도는 마치 누룩과 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王職)에 참여하며, 모든 일, 기도, 가정생활 등을 영적(靈的) 제물로 봉헌하고 인간 성화에 힘쓰며,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며 겸손과 인내로써 형제들을 그리스도왕에게로 인도한다.
평신도가 이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근거는 성세성사로 신비체의 지체가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실에 있다. 따라서 사도직의 기본 자격은 교계(敎階)에 의하여 주어진 위임(mandatum)이 아닌 것이다. 영적 생활에 성실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깊고 생생하게 하는 데에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이 달려 있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이 그러하듯이 인간 구원과 현세 질서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 질서가 하느님께 향하도록 한다. 이 사명은 신자요 시민인 평신도가 교회와 세속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 두 질서 안에서 수행하는 사도직의 분야는 다양하다. 평신도 교령은 교회의 여러 단체들, 가정, 청소년들, 사회환경, 국가질서와 국제질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평신도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에 가입하여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 사도직은 교회의 자유가 심히 제한된 지역이나 소수의 가톨릭 신자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 특히 기대된다.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조직적 사도직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하느님께서 신자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한 몸에 결합되기를(1베드 12:12) 원하실 뿐 아니라 사도직 자체가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도직 수행 단체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발기하여 운영해 나가기도 하고 교회의 권위자가 영적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특별히 추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모든 사도직은 전교회의 사도직에 결합되어야 한다. 주교들과 일치하며 여러 사도직 단체 상호간에도 협력해야 한다.
평신도 [한] 平信徒 [라] laicus [영] layman [관련]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 성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를 말한다. 교계제도에 참가하는 성직자 계급과는 구별되고(교회법 207조), 신앙고백, 미사참례, 영성체, 교회교리의 옹호, 교회의 유지,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교회법 208-221조)의 의무가 있다. 평신도는 구원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하느님의 말씀, 성사, 대사, 축복 등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베푸는 매장, 기도자들에게 기억되는 일, 전례에의 참여 및 교회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 등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이 강조됐으나,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신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통해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한편 평신도는 신학생, 성직지원자,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참고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81 / T. Clarke, Parish Societies, 1943 / A.A. Reed, The Juridical Aspect of Incorporation into the Church of Christ, 1960 / Codex Iuris Canonici(カトリツク敎會法典), 1962.
평수사회 [한] 平修士會 [라] congregationes religiosae laicales [영] laical religious congre
사제직을 지망하지 않는 평수사들로만 구성된 수도회. 그리스도 형제 수사회(Institutum Fratrum Christianorum), 예수의 작은 형제회(Institutum Fratrum Christianorum) 등이 그런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