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추기경들로 구성되는 추기경단, 즉 추기원의 회의. 교황의 명에 의해 소집되고 주재되며 교황을 보필한다. 일반 추기경회의와 특별 추기경회의로 나뉘는데, 전자는 로마에 체류하는 추기경들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중요문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혹은 어떤 장엄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소집되며, 후자는 교회의 특별한 필요성이나 더욱 중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모여서 여는 회의이다. 어떤 장엄행사가 거행되는 일반 추기경회의는 유일하게 공개되는데, 이때에는 추기경 외에 고위성직자, 각 국가의 사절들과 기타 인사들이 초청될 수 있다.
추기경단 [한] 樞機卿團 [라] collegium cardinalis [영] college of cardinals [관련] 추기경 추기경회의
모든 추기경들로 구성된 집합체. 추기경들은 개별적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교회의 일상 사목에 교황을 보필할 뿐 아니라, 교황의 명령으로 소집되고 사회되는 추기경 회의에서 단체적으로 교황을 보필한다. 추기경들은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황의 선출을 소관하는 특별한 단체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지닌 추기경단이 처음 구성된 것은 12세기이며 단원의 수효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였다.
추기경단은 주교계층과 사제계층과 부제계층으로 구별된다(교회법 350조). 주교계층의 추기경은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와 추기경단에 가입된 2명의 동방 총대주교로 구성된다. 이들 동방 총대주교는 자기의 총대주교좌를 명의로 갖는다. 사제계층은 로마 외에 교구를 가진 교구장 겸임 추기경들이며, 부제계층은 로마 성청에서 근무하는 명의 주교로서 추기경이 된 자들로 구성된다.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며 그의 유고시에는 차석 추기경이 대신한다. (⇒) 추기경, 추기경회의
추기경 [한] 樞機卿 [라] cardinalis [영] cardinal [독] Kardinal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를 말한다. 5세기 때부터 이 명칭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중추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로마 교회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25개의 주요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당을 추기성당(樞機聖堂)이라고 불렀고, 각 성당의 수석사제를 추기경이라고 호칭하였다. 6세기경에는 로마 인근의 7개 교구주교들이 교황을 보좌하게 하였고, 8세기부터는 이들도 추기경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라테란 성당에서 교황이 예절을 집전할 때 돕거나 또는 교황을 대리하여 예절을 집전하였다.
이 추기경들은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에 의하여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월등한 권위를 가졌고, 14세기부터는 총대주교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나 1439년 에우제니오(Eugenius) 4세에 의하여 총대주교들이 우선적으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추기경의 수는 대개 30명 내외로 인정하지 않다가, 식스토(Sixus) 5세는 1586년 칙서 을 통하여 로마 근교 교구장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 추기경 50명의 일반 지역교회 대주교로 구성되는 사제추기경, 14명의 부제명칭을 받은 부제 추기경 등 모두 3계층 70명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3계층은 신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의 명의로만 그렇게 구별된 것뿐이다. 그 뒤 요한(Joannes) 23세는 70명 정원제도를 1962년 교서 에 의해 폐지하고, 사제였던 부제계층의 추기경들도 주교서품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추기경들은 주교직에 오르게 되었다. 1965년 바오로(Paulus) 6세는 교서 을 통하여 동방 총대 주교들도 주교 추기경으로 추기경단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김수환(金壽煥) 주교가 사제 추기경으로 선임되었다. 로마 본주교에 의하여 전세계에서 자유로이 선출되는 추기경들은 교황청의 여러 의회에 배속되어 교황의 왕자로서 전하(殿下)의 존칭으로 호칭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물론이고 바티칸시국(市國)밖에 거주하는 추기경들도 모두 바티칸시국의 시민들이다.
추국안 [한] 推鞠案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서 중죄인을 심문한 공초기록(供招記錄). ‘추국’(推鞠)이란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고 중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하고 ‘안’(案)은 안건(案件)으로 문서에 기록된 사건을 말한다. 추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鞠), 추국(推鞠), 삼성추국(三省推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초기록을 일반적으로 추안(推案), 국안(鞠案)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체포된 천주교인들은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많은 이들이 추국을 받았고 그 기록이 추안과 국안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의 <신유 사학죄인 이가환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家煥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강이천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姜彛天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이기양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김여 등 추안>(辛酉邪學罪人金鑢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사영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嗣永等推案) · <신유추안(辛酉推案),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의 <기해 사학모반죄인 양한 진길 등 안>(己亥邪學謀叛罪人洋漢進吉等案), 그리고 1866년 병인(丙寅)박해를 전후한 ≪병인 사학죄인 종삼 봉주 등 국안≫(丙寅邪學罪人種三鳳周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재의 등 국안>(戊辰邪學罪人在誼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연승 등 국안>(戊辰邪學罪人演承等鞠案) 등이 있다.
추계소재 [한] 秋季小齋 [관련] 단식재 사계 사계의 재
사계소재(四季小齋) 중 가을에 지키던 소재로 성 십자가의 축일(9월 14일) 후의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지켰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단식재, 사계, 사계의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