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주교 [한] 總大主敎 [라] Patriarcha [영] Patriarch [그] Patriarches

유태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5세기부터 교회에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483∼565) 황제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들은 상급 총대주교라 한다. 동방이교(東方離敎, 1054년)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현재 상급 총대주교는 없고 베네치아(1451년), 리스본(1716년), 서(西)인도(1540, 1920년) 그리고 동(東)인도(1886년) 등 총대주교의 칭호를 얻은 명예상의 특권 외에는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명예주교들 즉 하급 총대주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동방교회에는 특정 지방이나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교황 다음의 최고권자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대주교 및 모든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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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리 [한] 總代理 [라] vicarius generalis [영] vicar general [관련] 보좌주교

교구행정에 있어서 교구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교구장으로부터 임의로 임명된 사제나 주교, 교구장이 보류한 사항 혹은 법률상 교구장의 특별한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교구 내에서의 재치권을 교구장과 동일하게 갖는다. 총대리는 보통 사제이지만 교구 내에 계승권을 지닌 보좌주교(Coadiutor)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며, 단순한 보좌주교(Auxiliarius)가 있을 경우에도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사목교령 제26항). 교구장 주교의 사망 · 사임 · 정권 때에 총대리의 권한도 주교가 아닌 한 정지된다. 총대리가 보좌주교인 경우에는 명의주교의 모든 영예를 누린다. 총대리직의 기원은 12∼13세기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제제도(大副祭制度)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4세기경 부제들의 장(長)격인 대부제가 출현하여 국한된 성사집행권만을 제외한 모든 교회행정권을 관할하였는데, 11세기에는 주교의 관할권이 정지 또는 소멸되어도 대부제의 관할권은 정지 또는 소멸되지 않는 ‘신분상의 대리’인 정상권(正常權)까지 부여받아 이를 남용하였다. 이에 주교들은 주교 임의로 임면(任免)하는 교구청에 종사하는 사무관을 도시사무관 또는 총대리로 불렀다. 이 제도로 인하여 제한된 대부제의 권한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더욱 삭감되어 대부제직은 명예직으로만 남게 되었다. 결국 총대리제도만 현재 남게 되었다. (⇒) 보좌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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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 [한] 寵敎

≪한불자전≫에 수록되어 있는 옛 교회용어로 원뜻은 사랑의 계율, 은총의 계율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천주교(天主敎)를 지칭했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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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해 [한] 總告解 [라] confessio generalis [영] general confession

고해성사에 있어서 일생 동안이나 일정한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이미 그 때마다 고백을 하였으나 이를 한꺼번에 반복하여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일. 고해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는 죄들은 다시 고백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고백이 잘못되어 모고해나 무효의 고해가 된 채 일정기간을 지내온 신자는 그 기간에 걸쳐 잘못 고백한 죄들을 반드시 총고해 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에 고백한 죄에 대하여 그 유효성이 의심될 때 새 출발을 결심하고 총고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신품성사나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 그리고 수도허원을 하기 전에 과거의 잘못을 더욱 간절히 뉘우치고 쇄신된 생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고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로 총고해를 할 때는 과거의 모든 죄를 자세히 고백할 필요가 없고 죄의 종류별로 중점적으로 고백하면 된다.

그러나 총고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죄의 성립과 용서에 집착하는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총고해를 하기 전에 고해신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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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문답 [한] 初會問答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멕시코 출신의 선교사 피누엘라(Pinuela, 중국명 賓紐拉 혹은 石鐸錄, ?∼1704)가 저술한 전교용 교리서로 간행연대는 알 수 없다. 문답(問答)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주존재 · 천사 · 영혼 · 척불도(斥佛道) · 미신타파 등에 대한 설명과 입교(入敎)에 필요한 상식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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