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1 [한] 節制 [라] abstinentia [영] abstinence [관련] 금육재 단식재

영적인 발전을 위해 음식물의 종류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덕(德)의 하나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교회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의 완덕(完德)을 추구하는 수도회에는 회칙에 절제의 규정이 있다.

절제는 애당초 삼가야 할 음식물의 종류를 종하고 그러한 음식물을 먹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태교에서는 절제하여야 할 음식물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 놓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우상에게 바쳐져 더러워진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라는 규정(사도 15:20)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고 단식이나 금육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물론 그 후에도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 Antonius)와 그의 제자들과 같은 은수사(隱修士)들은 엄격한 절제를 지켜 빵 · 물 · 소금 이외의 모든 음식물은 먹지 않았고, 단 많은 관상수도회(觀想修道會)에서는 오늘날까지 엄격한 절제를 지키고 있다. (⇒) 단식재, 금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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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두산순교기념관 [한] 切頭山殉敎紀念館 [관련] 양화진순교기념관

⇒ 양화진순교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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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두산 [한] 切頭山

순교사적지. 절두산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에 우뚝 솟은 작은 암벽 봉우리로, 그 모양이 누에 또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잠두봉(蠶頭峰) 혹은 용두봉(龍頭峰)이라 불렸고, 들머리[加乙頭]라고도 불렸다. 양화진 나루터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산수가 좋아 조선시대의 풍류객이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하다. 이 평화스런 봉우리의 이름이 절두산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병인(丙寅)박해(1866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집권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령을 내렸는데, 이 때 살아남은 프랑스 성직자 리델(Ridel, 李) 신부가 조선을 탈출, 청(淸)나라로 건너가 조선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프랑스의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Roze) 제독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는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 해 9월 프랑스는 2척의 군함을 출동시켜 조선을 정찰케 하였다. 이 군함이 강화해협을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화진 앞에까지 당도하였는데, 이 때 조정에서는 군대를 파견, 프랑스 군함이 물러나게 하였다. 그 뒤 10월에 프랑스 군대가 전력을 증강, 다시 강화도를 공격함으로써 이른바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이 때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대원군은 양이(洋夷)로 더렵혀진 땅을 천주교인의 피로 씻어야 한다며 박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프랑스 군함이 정박했던 양화진 근처의 잠두봉은 천주교인의 처형지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로써 이의송(李義松, 프란치스코)을 위시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봉우리를 적셨고, 이 봉우리의 이름조차 절두산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절두산은 한동안 잊혀진 땅으로 버려져 있다가 1956년 한국순교자현양회에 의해 매입되었고, 병인순교 100주년을 맞은 1966년 기념 성당과 순교자기념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곳 순교자기념관은 초기 교회 창설에 힘썼던 이벽(李檗), 이가환(李家煥), 정약용(丁若鏞)등의 유물을 비롯한 많은 유품과 순교 성인들의 유품과 유해를 소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귀중한 교회사료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기념관 앞 광장에는 성인 남종삼의 흉상 및 사적비, 일본에서 순교한 오따 줄리아 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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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덕 [한] 節德 [라] temperantia [영] temperance [관련] 사추덕

사추덕(四樞德)의 하나. 인간은 육체적 욕망에 의한 감각적 쾌락에 의해 욕망의 노예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것을 이성으로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시키기 위해 하나의 덕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절덕이다. 그러나 삶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마저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 사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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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한] 絶對主義 [영] absolutism

17∼18세기 유럽에서의 전제적(專制的) 정치체제. 그 원리에 따르면 군주는 절대적인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며 신법(神法)이나 자연법(自然法), 그 밖의 어떤 법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절대주의 이론의 본질은 군주와 국가간의 관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전제군주 루이 14세(1638∼1715)는 “짐(朕)은 곧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봉건제도와 근대제도의 과도기적 정치형태인 절대왕정은 여전히 토지의 영유(領有)관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주는 귀족과 교회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동시에 신흥 시민계급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의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국민의 무권리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절대주의는 교회로부터 독립한 세속의 주권국가 성립을 뜻하기도 한다. 요컨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적 과도기에서 출현한 정치형태로서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국왕이 교회는 물론, 봉건귀족이나 브르조와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과 이에 따르는 국교회 사상이 그 이론적 기반이다.

[참고문헌]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cCmillan and Free Press, No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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