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방해, 지장, 장애 등의 뜻으로 ‘조당’을 ‘阻擋’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어사전에선 ‘阻儻’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옛말이다. 혼배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 조건, 일반적으로 ‘혼배조당’을 지칭한다. 근본적으로 혼배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착위(錯位)조당, 협박(脅迫)조당, 강탈(强奪)조당, 연기(年期)조당, 불능(不能)조당, 허원(許願)조당, 신품(神品)조당, 결배(結配)조당,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가혼(假婚)조당, 간악(奸惡)조당, 외교(外敎)조당, 비밀(秘密)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무효(無效)조당이라 하고, 혼배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금령(禁令)조당, 열교(裂敎)조당, 예사허원(例事許願)조당, 법친(法親)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금지(禁止)조당이라고 한다. 바오로 6세는 미신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새로이 영세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영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영세한 배우자와 동거하기를 거부할 경우 새로 영세한 배우자는 혼인을 취소하고 다른 신자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다.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특혜로서 재혼할 경우 이전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 배우자에게 그 의향을 물어야 함이 원칙이나 보통 관면을 주어 해결한다. 재혼이 정당하게 성립될 때 이전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 혼인장애, 바울로특전
조과2 [한] 朝課 [라] Matutinum [영] Matins
성무일도(聖務日禱)의 첫 정시과(定時課). 우리나라에서는 야과경(夜課經)이라고도 하였다. 자정 직후부터 이른 아침까지 바쳐지던 기도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개혁 때 독서의 기도(Office of Reading)로 바뀌었다. 독서의 기도는 3개의 시편(詩篇) 귀절과 2개의 독서(讀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아침기도가 이어진다.
조과1 [한] 早課 [라] preces matutinae [영] morning prayer [관련] 아침기도
성무일도(聖務日禱)의 아침기도(laudes, matutinae)와는 별개의 기도로, 매일 아침 교우들이 바치던 기도. 1864년 초간 이후 1972년까지 한국 교회의 공식 기도서로 쓰였던 ≪성교공과≫에 그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과에는 제1양식과 제2양식이 있는데, 제1양식은 성호경(聖號經), 오배례(五拜禮), 천주경(天主經), 성모경(聖母經), 종도신경(宗徒信經), 고죄경(告罪經),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죄경(大悔罪經),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護守天神誦), 성교회와 중인(衆人)을 위하여 외는 경, 야소성명도문(耶蘇聖名禱文),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십계(天主十誡), 성교사규(聖敎四規), 봉헌경(奉獻經) 등의 순서로 되어 있고, 제2양식은 제1양식에서 대회죄경, 도우심을 구하는 경, 성교회와 중인을 위하여 외는 경, 성교사규 등의 부분을 뺀 것으로 제1양식보다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다.
조과는 1972년 ≪가톨릭기도서≫가 간행되면서 이름이 아침기도로 바뀌었고, 순서도 매우 간략화되어 성호경, 주의 기도, 봉헌경을 포함한 5개 부분으로 축소되었다. (⇒) 아침기도
조건 세례 [한] 條件洗禮 [라] baptismus conditionalis [영] conditional baptism
천주교에 입교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세례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이를 성실히 조사하여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그에게 조건부로 베푸는 세례. 세례 예식 중에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조건을 전제하나 그 뜻은 ‘당신이 세례받은 적이 없다면’ 혹은 ‘당신이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면’이라는 의미이다.
세례의 사실에 대한 의심은 기아(棄兒)를 발견하여 세례 주고자 할 때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세례의 유효성은 세례집권자가 교회의 지향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주었는지, 세례 수령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세례 받고자 하는 지향을 가졌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된다. 역사상 세례의 유효성은 세례집권자의 성덕이 세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3세기 치프리아노 주교와 스테파노 1세 교황과의 논쟁에서 비롯하여 4세기 초엽 도나투스 열교 사건을 거치면서 확립되었고 콘스탄츠, 피렌체, 트리엔트 등 공의회를 통하여 집권자의 성덕이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는 그 세례가 원칙상 유효하므로 세례수령자나 집권자의 의향, 세례예식의 봉행 등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조건세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교회법 869조 문항 참조).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되어 조건세례를 베푸는 예로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임종대세를 받은 자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조건 대세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