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배성사 [한] 婚配聖事 [관련] 혼인성사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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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보례 [한] 婚配補禮 [관련] 보례

교회의 혼인 의식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사제(司祭)의 절대수 부족으로 공소회장(公所會長)이 사제로부터 혼배권한을 위임받아 사제 대신 혼인성사의 의식을 집전했는데 후에 사제는 이 때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보충하였다. 현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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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미사 [한] 婚配∼ [라] Missa nuptialis [영] nuptial Mass [관련] 혼인성사

미사 중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때의 미사. “일반적으로 혼인성사는 미사 중에, 즉 복음 봉독과 설교 후, ‘신자들의 기도’ 전에 집전되어야 한다”(전례헌장 78). 혼인성사 예식의 핵심은 혼인성사의 당사자들이 신랑 · 신부가 구두로 주고받는 혼인 동의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당국이 그 지방과 민족에 알맞은 고유한 혼인예식을 작성할 권리가 있으나 “주례 사제가 신랑 · 신부의 동의를 묻고 그 답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는 준수되어야”(전례헌장 77)만 한다. 혼인 동의에 이어 주례 사제는 “두 분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주께서 친히 견고케 하시고 풍부히 강복하실 것입니다. 천주께서 맺으신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써 동의를 확인하는데 주례사제는 혼인의 주된 증인이다. 예식 중 사제가 반지를 축성하고 이를 신랑이 신분의 손가락에 끼워 주기도 한다. 혼인성사는 미사 없이 집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식을 시작할 때 혼인미사의 서간경과 복음을 봉독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반드시 혼인강복을 베풀어야 한다”(전례헌장 78). 미사 중에 혼인성사가 집전되는 경우에는 백색 제의로 신랑 · 신부를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인 경우에는 그 날 미사를 드리고 혼인강복만 혼인미사에서 취한다. 혼인 집전에 알맞은 독서들은 혼인성사와 부부의 직무에 대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혼인미사를 금하는 날에도(부활삼일, 예수성탄, 주의 공헌, 예수승천, 성신강림, 성체, 다른 의무적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을 위한 독서 중에서 하나만은 사용할 수 있다. 성탄시기 주일과 연중 주일에는 본당미사 아닌 미사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혼인미사를 드려도 된다. 대림절이나 사순절, 그 밖의 속죄의 뜻을 내포한 날에 혼인성사를 집전해야 한다면, 본당신부들은 이 전례적 특성에 유의하라고 신랑 · 신부에게 권고해야 한다(Ordo Celebrandi Matrimonium, 11).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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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 [한] 婚配 [관련] 결혼

⇒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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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개통헌도설 [한] 渾蓋通憲圖說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의 저술로 1607년 북경(北京)에서 간행되었다. 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서양에서의 천구(天球) 제작에 대한 제학설의 소개와 천구 제작의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입체화법으로 그려진 여러 가지 그림 · 도표 등이 본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앞서 이지조(李之藻)의 서(序)가 실려 있다. 이 책은 청(淸)대에 편찬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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