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테나 [라] Patena [관련] 성반

성반을 가리키는 라틴어. ⇒ 성반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파코미오 [라] Pachomius

Pachomius(292∼346). 성인.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 이집트 상(上)테바이드 태생. 이교도로서 군대에 복무하다가, 314년 영세하기 위해 군적(軍籍)을 떠났다. 3년 후 은수사가 되었고, 318년 나일 강 동쪽연안의 테베 북쪽에 있는 타벤니시(Tabennisi) 근교에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연달아 수도원을 세웠다. 이들 수도원을 위해 공주생활(公住生活)을 위한 최초의 계율(戒律)을 집필하는 한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은수사 생활에 결별을 고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관할 하의 수사는 7,000명이나 되었다. 그는 수도원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파지 [한] 巴智 [관련] 파디

파디(Pardy) 주교의 한국명. ⇒ 파디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파업권 [한] 罷業權 [영] rights of strike [독] Streikrecht

파업권이란 노동자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업은 노동쟁의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적인 쟁의 형태로 처음에는 단순히 작업장에서 빠져나가는 형태(walkout)를 취했지만 이같이 노동제공의 거부라는 소극적 형태가 파업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자 배반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피케팅이라는 형태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대체로 노동운동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평화적인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업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권으로서의 대사회적(對社會的)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과 교황 바오로 6세의 <행동에의 부름>에서도 파업을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한다(사목 68, 부름 14). 위 사목헌장 “파업은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1조 1항)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조처로 일부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파스토르 [원] Pastor, Ludwig von

Pastor, Ludwig von(1854~1928). 독일의 가톨릭 역사가. 그의 부친은 칼빈파의 프로테스탄트였으나 부친을 여윈 뒤, 모친한테서 가톨릭 교육을 받았다. 19세에 그는 교황사(敎皇史)를 쓸 계획을 세웠다. 루바인, 빈대학 등에서 배운 다음 로마를 답사하였다. 교리 신학자 하인리히와의 교제는 그의 학문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레오 13세로부터는 국제적 연구를 위해 교황 비장(秘藏) 문고에의 출입을 허락받았다. 1880년에 인스부르크대학 강사, 1887년에는 동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의 명성 높은 강의는 보편주의적 견해와 진정한 독일 사상에 넘쳐 있었다. 1901년부터는 로마의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교황사를 연구하였다. 1921년에는 오스트리아 주재 교황청 공사를 지낸 일도 있다.

그의 ≪교황사≫(Geschichte der Papste seit dem Ausgang des Mittelalters) 16권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저술은 1799년 비오 6세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저작은 근세 역사서적 가운데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문예부흥기와 가톨릭시즘의 부흥을 다룬 몇 권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내용이 충실하여 교황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저술은 랑케의 정치사적 기술과 다르고 얀센을 모방하여 넓은 뜻의 문화사를 저술하였다. 그의 저술은 위대한 세계사와 정신사를 전하는 유럽 230개 도시의 문고를 광범하게 활용하여 펴낸 역작이다. 교회 내부의 발전보다 다른 면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판도 받았으나 파스토르의 교황사는 원래 교황권과 그 수위권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교황의 역사’를 저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