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권
파나마 [원] Panama
파나마 공화국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협착한 국가로서 남 · 북아메리카를 연결지어 주고 있다.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북으로 대서양, 남으로 태평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 7만 7,082㎢에 인구는 204만명(1982년 추계)에 달한다.
파나마는 1502년 콜룸부스가 발견하였으며, 곧 이어 가톨릭이 들어왔다. 16세기 초에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선교사들은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소속이었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도미니코회의 산토 토마스(Adriano Ufelde de Santo Tomas)이다. 예수회는 16세기 중엽에 이 나라에 진출하였다. 예수회는 선교사업 외에도 청년들의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도 사제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파나마 출신 사제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스페인 출신 사제들로써 보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 파나마 출신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은 한 곳뿐이며, 하느님의 소명에 응하는 파나마 여인들이 많아 파나마에는 사제보다 수녀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파공관면 [한] 罷工寬免 [관련] 관면 파공
파공 지키는 것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파공(罷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올 때 교회는 주교나 사제를 통해 신자들에게 파공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파공 관면에는 오전부터 일할 수 있는 ‘온종일’ 파공관면과 오후부터 일할 수 있는 ‘반일’ 파공관면 즉 반파공 관면이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극빈자에게만 주어지며 후자는 특별한 이유만 있으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대축일, 즉 예수성탄과 예수부활, 성신강림, 성모승천 등의 대축일에는 파공관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초창기 때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였고 파공으로 인해 신자임이 드러날 위험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파공관면이 주어졌다. 오늘날은 이러한 위험이 없으나 그 때 시작된 관면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자들이 특별히 관면을 요청하지 않아도 관면이 주어지는 셈이다. (⇒) 파공, 관면
파공 [한] 罷工 [영] rest from servile work [관련] 파공관면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적인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을 명한다. 신자들은 의무적인 축일 즉, 연중 모든 주일과 각국에서 정한 몇몇 축일에 파공을 지켜 공장이나 농에서 일을 한다든지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 파공에는 대파공(大罷工)과 소파공(小罷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사대축일(四大祝日)인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신강림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등에는 특별히 크게 지키는 대파공을, 그 밖의 연중 모든 주일에는 소파공을 지킨다. 파공을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을 위해서 파공관면이 있다. (⇒) 파공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