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離婚 [라] divortium [영] divorce [독] Ehescheidung [관련] 결혼

이혼은 ① 별거(別居, a mensa et thoro)에 해당되는 경우와, ② 결합관계로부터의 이탈(離脫, a vinculo) 즉 부부의 유대를 끊어버리는 경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첫째 별거의 경우는, 식탁과 침실을 달리하여 서로 한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인데, 부부 중 한 쪽이 살아 있는 한, 다른 한 쪽은 재혼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되거나 또는 허락되는 것으로서, 부부가 적절한 이유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둘째 이탈의 경우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결혼의 영구성에 모순되는 경우인데, 이런 의미의 이혼에 있어서는 부부 둘 다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별거의 경우에 대하여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도 이를 인정하나, 다만 별거에 있어서는 재혼권을 수반하지 않는 까닭으로, 별거로써 사실상의 이혼으로 보아 넘겨 재혼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간통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그밖의 이유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끝날 때까지 별거를 인정한다. 부부의 유대를 완전히 끊는 이혼의 경우, 결혼 불가해소주의(不可解消主義)의 입장을 취하는 가톨릭 교회나 영국성공회의 교회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을 무효로 할만한 원인이 있을 때, 그 결혼의 불성립을 인정함에 그칠 뿐이다. 이를테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이 법적 결혼을 한 뒤 어느 한쪽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하여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 또 세례받은 두 사람의 결혼이 끝났으나 신방에 들지 못하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때 이혼이 가능하나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혼의 사유에 따라 이혼 가능성 여부에 대한 큰 차이가 생긴다. 성공회에서는 대개의 경우 비록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교회에서의 재혼을 거부하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법전(法典)에서 비롯된 동유럽의 법령 및 동방정교회(東方正敎會)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제가 매우 자유로운 편이어서 특정한 이유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즉 남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낙태하거나, 4년간 남자에 의해 버려져 있을 경우, 4년간 불치의 정신이상이 계속될 때, 혹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개신교에서는 부부 중 한 쪽이 음행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선언이 내렸을 경우, 많은 개신교가 이를 묵인하는 경향에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결혼이란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것은 곧 자연적 윤리적인 법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는 자녀들과 사회의 행복을 목적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任意)에 맡겨질 수는 없다. 혼인제도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가치와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神聖性)을 재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주교의 경우 개신교보다 이혼에 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규제에 다소 신축성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윤리와 사회법률의 고도의 법제화로 인하여 이혼에는 윤리적 결단과 법적 결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이혼도 결혼의 의미가 갖는 다양성 못지않게 그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게 된 탓이다. 이를테면 부부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상태를 이미 ‘이혼’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며, 다처주의(多妻主義), 자유연애, 그 밖의 여러 가지 탈선 풍조로 이혼이 유행되고 있는 생활조건의 변모 속에서 결혼생활의 본연의 존엄성과 그 탁월하고 성스러운 가치를 수호, 촉진하는 데 있어 꼭 강요하는 결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안고 있다. (⇒) 결혼

[참고문헌] Fourneret, Le mariage chretien, Paris 1925 / Knecht, Handbuch des Katholischen Eherechts, 1928 / E. Magnin, Les proces en nullite de mariage dans l’Eglise Catholique, Paris 1929 / Mussener, Das katholische Ehereht in der Seelsorgspraxis, 1934 /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 제1장 / 유봉준, 혼인성사에 관한 현대 윤리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 논문집, 제1집,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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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한] 李~

이호영(1803~1838). 성인(聖人). 축일은 9월20일. 회장. 성녀 이 아가다의 동생. 세례명 베드로. 경기도 이천(利川)에서 태어나 어려서 입교하였다. 부친이 대세(代洗)를 받고 사망하자 서울로 이주하여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인해 유방제(劉方濟) 신부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1835년 2월 한강변 ‘무쇠막’에서 누나 이 아가다와 함께 체포되어 포청과 형조에서 매우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나 비명 한 마디 지르지 않고 참아 냈다. 결국 형조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 때 결안(結案)의 ‘사학죄인’(邪學罪人)이라는 문구(文句)에 대해 천주교는 사학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된 도(道)라 수결(手決)할 수 없다고 버티자 관헌들이 강제로 수결시켰다. 그 후 형집행이 연기되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나 이소사와 함께 한 날 한 시에 순교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옥살이하다가 1838년 11월 25일(음 10월 8일) 4년간의 옥살이 끝에 얻은 병으로 옥사(獄死), 순교하였다.

1925년 7월 5일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복자에 올랐고, 이어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訪韓) 중이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聖人)의 반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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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한] 李鉉

이현(?~1801). 순교자.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경기도 여주(驪州) 출신으로 1797년 김건순(金建淳)의 전교로 삼촌 이희영(李喜英)과 함께 입교했고 주문모(周文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후 홍필주(洪弼周), 최해두(崔海斗), 최필제(崔必悌), 홍정호(洪正浩) 등과 모여 축일(祝日)을 지내고 교리를 연구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로 체포되어 이해 7월 2일(음 5월 22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강완숙(姜完淑) 등 8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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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경 [한] 李獻慶

이헌경(1719~179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1743년 진사에서부터 1784년 대사간(大司諫)이 되기까지 관직을 두루 거쳐 1790년 한성부 판윤(判尹)이 되어 관계에서 은퇴하였다. 척사론자(斥邪論者)인 안정복(安鼎福)과 동시대 사람인 이헌경은 역시 ≪천학문답≫을 지어 천주학을 비판하였는데, 특히 그는 유교의 상제가 천주교의 인격적인 천주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안정복과는 달리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서학을 비판하고 배척한 것은 아니다. 저서로서 ≪간옹집≫(艮翁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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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신자사목부 [한] 離鄕信者司牧部 [영] Migrants Pastoral [관련] 이주사목위원회

1960년대 이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가 급증하여 이향자에 대한 새로운 사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5년 1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틀리에(Olivier Tellier, 太) 신부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각 본당에 발송하여 이향자사목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1971년 주교회의 가을총회는 이향신자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후 1972년 봄 총회에서 이향신자사목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81년 주교회의 가을총회는 이향신자사목부와 해외교포사목부의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 이주사목위원회로 개편했다. 이향신자 사목부는 이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교적(無敎籍) 신자를 파악하여 교적을 회복시켜 냉담(冷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향신자명단 접수, 전입본당 및 해외본당 확인, 이향신자 카드작성, 이향신자에 대한 조사서 작성. 이들 자료를 각 해당 본당에 발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이주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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