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수도회 [한] 儀典修道會 [라] canonici regulares [영] canons regular

사제들로 구성되어 전례생활을 주목적으로 하여 고유한 회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회, 중세에서 발달한 성대서원수도회의 한 형태이다. 대성당에서 공주(共住)하는 사제들에게 공동의 회칙에 따라 생활하며 사유재산을 버릴 것을 권유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정신에 따라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초에 대주교좌 성당을 중심으로 널리 조직되었다. 중세기에 가장 큰 의전수도회로는 성 아우구스티노 의전수도회(Canonici Regulares St. Augustini)와 프레몬트레회(Praemontratenses) 등이 있는데 중세가 끝나면서 쇠퇴한 다른 의전수도회들과는 달리 현재까지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에 와서 전례생활 외에 다방면의 교육과 사목, 사회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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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사제단 [한] 儀典司祭團 [라] chapter of canons

주교좌(主敎座) 소속이거나 단체 소속이거나 주교좌 성당이나 단체 성당에서 좀 더 장엄한 전례예식을 수행하기 위한 사제단체이다. 의전사제단은 그밖에 법이나 교구장주교에 의해 위임된 임무도 수행해야 하며 업무와 집회, 업무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에 요구되는 조건, 보수, 복식 등을 정한 정관을 갖는다. 이 정관은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의 승인이 없는 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새 교회법은 의전사제단을 사목구에 결부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목구 성당이면서 동시에 의전사제단 성당인 경우에는 의전사제단과 상관없이 사목구주임이 지명되어 법규정에 따른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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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사제 [한] 儀典司祭 [라] canonicus

가대사제(歌隊司祭)라고도 한다. 대성당이나 다른 중요한 성당에서 의무적으로 공동전례를 거행하는 자세, 재속의전사제와 수도의전사제가 있다. 대성당의 의전사제들이 교구청의 요직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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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한] 義子

원래는 의붓아들, 또는 수양아들을 의미하지만 옛 교우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하느님의 수양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속의 양자(養子) 관계에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였다.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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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축일 [한] 義務的 祝日 [라] festum fori(de praecepto) [관련] 교회축일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司祭) 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도 미사에 참여하고 쉬면서 심한 육체노동을 삼가야 하는 특별히 중요한 축일들을 말한다. 이런 축일을 정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연중 모든 일요일은 어디에서나 의무적인 축일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의무적 축일은 예수 성탄(聖誕) 대축일(12월 25일)과 성모 승천(昇天) 대축일(8월 15일)만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과 겹치는 관계로 남아 있을 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폭 감소되었다. 옛 교회법에 의한 의무적인 축일은 주일 외에 성탄,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공현, 승천, 성체, 성모승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요셉, 베드로, 바오로, 모든 성인의 날 등이 그것이다. (⇒) 교회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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