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사목 [한] 矯導司牧 [영] prisoner evangelization

교도소 수감자의 처우 개선(prison reform)과 수감자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목의 한 분야. 교회의 교도사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게 하고 …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게 하셨다”(루가 4:18)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초기 교회시대 때부터 교도사목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박해를 받아 투옥 되었을 때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기 신앙표현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었고,주교들은 수감자의 석방을 위해 모금하기도 하였다. 밀라노칙령(313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교도사목은 피박해자의 방문에서 일반 수감자의 방문으로 바뀌었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는 가난한 자의 대리인(procuratores pauperum)에게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에게 봉사할 것을 명했고, 오를레앙 주교회의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을 부주교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많은 교황들도 수감자와 그들의 참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에우제니오 4세(1435년), 바오로 6세(1611년), 인노첸시오 10세(1655년) 교황 등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엿다. 한국의 교도사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초기 박해시대와 일제시대에 간헐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 4월에 창립된 교도소 사목본부(Pastoral Center for Prisoner Evangelization)를 통화여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교도소 사목부를 두고 그 밑에 교도소 후원회와 교도소 사목자문위원을 두어 전국 33개의 교도소와 구치소, 그 밖에 소년원, 갱생원, 군인 형무소 등의 수감자에 대한 복음 전도와 사회선도교육을 실시한다. 교도소사목본부는 원활한 교도사목을 위해 월간지 <새남터>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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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권 [한] 敎導權 [라] potestas magisterii [영] power of magisterium [관련] 교회1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므로 복음선포의 임무를 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황과 주교단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유권적으로 교시(敎示)할 뿐아니라 평신도를 통하여 그 교시한 자료를 발전시키고 체계화 한다.

일찍이 그리스도는 이 가르치는 직무를 사도단의 구성원인 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28:18-20). 사도단의 단장이요(교회헌장 18-19) 최고 목자인 (요한 21:15-17)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 형제들인 모든 사도들을 신앙안에 견고케 하는 임무까지 맡겼다(루가22:32). 교회 안에서 주교직을 계승하는 주교들과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단에게 주신 교도권을 이어받고 있다(계시헌장 7). 교도권은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성령의 빛으로 밝혀 줌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류로부터 신앙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는 교도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공적(公的)계시를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교회헌장 25)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임무”(계시헌장 10)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그것을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한다.

교도권은 성직자단의 교도권과 평신도단의 교도권으로 구분되고, 성직자단의 교도권은 다시 그 행사상 장엄교도권과 통상교도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교황이 교좌(敎座)에서 선언하거나, 주교단이 공의회에 모여서 선언할 경우이다. 이 때 그 선언 내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면 그르칠 수 없다. 후자는 주교들의 유권적인 일반교시를 말하는데,이는 회칙 형식이나 지역 주교단의 공동교서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밖에도 주교나 사제들의 설교, 신학자들의 교수 등을 통해서도 교회의 교도권이 표현된다.

평신도단의 교도권은 평신도가 성직자단의 교도권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를 세속문화에 적응시키고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그 진리를 옹호 · 설명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순종의 동기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오류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듯이, 평신도들이 오류를 믿는 일이 없도록 또한 도와 주신다. 주교단이 오류를 제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평신도단이 오류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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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난 [한] 敎難

박해란 말과 혼용되어 쓰이는 낱말. 교난이란 말은 1944년 일인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이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박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박해란 예수께서 사용한 고유 용어일뿐더러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 사용될 정도로 정착되었다. 교난이란 말은 순수한 박해보다는 신축교난(辛丑敎難)처럼 정치적 · 사회적 요인이 혼합된 사건에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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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회의 [한] 敎區會議 [라] synodus dioecesana [영] diocesan synod [관련] 교회회의

교구 성직자 및 교구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공의회 중의 하나. 최소한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야 하며 주교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관장할 수 있다. 부주교는 특별한 위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부주교, 교구 참사위원, 관할 대신학교장, 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의 본당신부, 관할지역의 본당신부 약간 명, 관할 내거주하는 수도회 장상 등이 참석해야만 한다. 주교는 의장인 동시에 유일한 입법자이다. 다른 이들은 참고 투표권만을 갖는다. 시노두스, 성직자회의 혹은 (교구) 공의회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1857년 베르뇌(Berneux, 張敎一)주교가 조선 내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성직자회의를 소집한 것이 최초의 교구회의로 볼 수 있다. (⇒) 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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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협의회 [한] 敎區協議會 [영] diocesan council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주교를 돕는 자문기관으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사항은 주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즉, 교령은 “교구에는 가능한한 복음선교와 성화사업의 분야나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밖에 다른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와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다”(교령 26)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구협의회의 성격을 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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