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한] 五家作統法

조선시대에 주민 사찰을 위해 제정된 주민조직법의 하나로 5가(家)를 1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里)로 주민을 조직한 법이다. 만약 부역이나 납세, 징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통 · 리 단위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 법은 흉년에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동리에서 음식물을 공동관리 하던 공동체적인 상호부조의 전통에 기원을 둔 듯하나 1458년 한명회(韓明澮)는 저수관개(貯水灌漑)를 원활히 감독,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채택하였고, 그 뒤 연산군은 1503년 변방지방의 세금징수와 탈주자 방지를 위해 이 조직을 원용하였다. 이것이 국법으로 제정된 것은 1675년(숙종 1년) 때의 일이다. 윤휴(尹-)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정은 전국적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국경지방에 강제 이주된 마을의 주민들만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천주교인의 박해를 위해 적용된 것은 1801년(순조 원년) 이후의 일이다. 순조는 1월 10일(음) 전국에 교서를 내려 사학(邪學) 엄금을 명하면서, 오가작통법을 적용하며 만약 통내에 천주교인이 있으면 통주들까지 처벌하여 천주교를 뿌리째 뽑아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유박해 이후 많은 교우들이 오가작통법의 피해를 받아 잡혀가 순교하였으며, 이 오가작통법은 천주교의 전교를 막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 최석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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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본당 [한] 醴泉本堂

안동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1932년 서정도(徐廷道, 베르나르도) 신부가 예천읍 서본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성당을 신축, 안동(安東)본당 보좌신부로 있던 이기순(李基順, 도미니코)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함으로써 예천본당은 창설되었다. 1952년 신현옥(申鉉玉, 치릴로) 신부가 5대 본당주임으로 부임 후 현 2층 벽돌건물을 증축하고, 1954년 성모성년 기념관으로 칭했으며, 구 성당건물을 확장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안동교구 관할인 이 본당의 현 주임은 11대 이영길(李英吉, 가롤로) 신부이며, 신자수는 1,737명(1983년 현재), 산하 공소는 8개소이다. 경내에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원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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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 [한] 豫定說 [라] praedestinatianismus [영] predestinatianism

‘예정’은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에 그의 운명이 결정됨을 뜻한다. 하느님은 특정한 인간들의 영혼의 영구적 지위를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상으로, 이는 초기 교회에서 이단시되었으며 848년 마인츠 공의회에서 배격되었다. 하느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틀림없는 예지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의 영구적인 교육의 은총을 통해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느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르는 방법의 제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1디모 2:4-5, 2베드 1:11-18).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을 하느님의 섭리 하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최초로 예정설문제를 논의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내적 은총과 하느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 은총 없이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예정’을 ‘미리 결정되는 운명’만으로 간주한다면 그리스도의 운명은 우리의 그것과 다른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정’의 목적과 대상을 숙고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그와 우리를 같은 운명으로 묶어 놓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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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서 [한] 禮節書 [관련] 예식서

예식서의 옛말. ⇒ 예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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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한] 禮節 [관련] 전례

교회의 전례(Ritus) 혹은 예식(rubrica)을 지칭하던 옛말. ⇒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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