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한] 禮

동양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으로서 중국의 고전, 즉 육경(六經)[時, 書, 易, 禮, 樂, 春秋]의 가르침이 비록 다르긴 하나 예를 근본으로 삼았다. 예는 정치, 법률, 종교, 윤리가 미분화된 채 있었던 행위규범(Nomos)이었다. 우선 ‘예’자의 뜻을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해 살펴보면, 밟는다는 ‘이’(履)로 풀이하였는데 그것은 실천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실천함으로써 신(神)을 섬기고 복(福)을 오게 한다는 말이다.

글자의 구성은 ‘示’와 ‘豊’으로 이루어졌다. 이 ‘示’자는 다시 ㅗ과 川으로 되었는데 ㅗ자는 고문(古文)에서 상(上)자와 같으며 하느님, 상제(上帝)를 뜻하고 川은 세 가지를 내려 준다는 뜻으로 해, 달, 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示’자는 하느님이 어떤 꼴(象)을 내려주어 길흉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해, 달, 별은 하늘에 있는 무늬[天文]로서, 인간은 하늘이 보여준 글자[天文]를 깊이 꿰뚫어 봄[觀]으로써 때[時]의 옮아감[變]을 살필 수 있다. 그 다음 ‘豊’자의 뜻을 살펴보면 ‘豊’은 ‘예’를 행하는 그릇으로서 ‘豆’는 그릇 모양을 본뜬 것[象形]이라 하였다. ‘豆’는 제사지낼 때 쓰는 그릇이요, ‘豆’위의 曲자는 조개[蛤리]로 만든 술잔, 또는 옥(玉)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豊’자는 제기[豆]뒤에 담아 바치는 물건[祭物]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示’자와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禮’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示] 은혜(해, 달, 별)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어 복을 비는 종교적 의식을 상징한 것이다. ‘예’에 따라 거행되는 종교의 예는 원래 신성한 것이었으므로 일정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었고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자(漢字)의 離(li)(떨어지다, 간격을 두다)는 원래 豊(li)자와 통용되는 음이었고 그것은 금기(taboo), 격리된 것을 뜻하였다. 즉 어떤 신비한 힘(mana)을 가진 것에 대한 금기라는 뜻이다.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범하면 화(禍)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숨까지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인 것이다. 이러한 예는 제정(祭政)일치 시대의 종교적 의례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숭배의 대상은 주로 자연(自然)과 조상(祖上)이었으며, 거기에 신비한 힘이 깃들이게 되면, 자연은 천신(天神)이 되고 조상은 인귀(人鬼)가 된다.

중국 고대인들은 처음엔 다신론적 정령(精靈) 사상을 믿었으나, 차츰 천신, 지지(地祗), 인귀로 정리되었다. 제정시대의 예는 크게 하느님에게 제사[祭天] 지내는 교사(郊社)의 예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祀告] 종묘(宗廟)의 예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원초적 의미는 바로 ‘천’(天)에 대한 공경과 신앙의 정감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제례(祭禮)가 제정의 구실을 겸했기 때문에 통치자인 천자(天子)가 행하는 ‘예’였다. 천자는 천의 명을 받은 그 대행자로서 천과 백성들간의 매개자였다고 할 수 있다. 천자를 중심으로 한 집례자(執禮者)들이 바로 유자(儒者)의 선구자였다. 천자가 거행하는 종교적 의례는 단순히 천에 대한 제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천의 권위로써 일반 백성들의 정치적 윤리적 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천자의 예는 주례(周禮)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전례(典禮)로 발전했고, 이것이 정치의 근본[政之本]으로서의 예가 된 것이다.

이 예는 바로 주대(周代) 봉건제도에서 볼 수 있는 신분(身分)의 상하, 반작(班爵)의 반별, 장유(長幼)의 차등인데 이것은 조근(朝覲)의 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주나라의 봉건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질서의 뒷받침이 되었던 ‘예’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공자는 형식만 남아 있는 ‘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인(仁)과 의(義)였다. 또 과거의 예는 치자(治者) 중심으로 행하여져서 서민에게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으며[禮不下庶人], 형벌은 귀족들에게 까지 올라가지 않았다[刑不上大夫]. 그런데 공자는 서민도 ‘예’로써 인도하고 다스리면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바로잡는다[齊主以禮, 有恥且格]고 하여 예교(禮敎)를 주장하였고, ‘인’을 실천하는 것이란 자기 욕심을 누르고 ‘예’에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라 생각하였다. 여기서 ‘예’는 정치의 근본으로서가 아니라, 윤리도덕의 근본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자 이후 복례(復禮)의 측면을 발전시킨 인물이 순자(荀子, 기원전 298∼235)있으며, 그의 예론(禮論)은 뒷날 거의 모든 예학(禮學)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예에 관한 문헌은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서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가 있다. 그 뒤 각 왕조에서 각기 특별한 의례가 제정되었는가 하면, 또한 종법제도를 합리화한 가례(家禮) 등도 편찬되었다.

예의 내용은 보통 길(吉), 흉(凶), 군(軍), 빈(賓), 가(嘉)의 오례(五禮)로 나누어지며, ① 길례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비롯하여 나라 제사의 모든 예절을 지칭하며, ② 흉례는 죽은 사람의 장송(葬送) 등의 예식을, ③ 군례는 군대에 관련한 예절을, ④ 빈례는 빈객(賓客)에 관한 예절, ⑤ 가례는 관례(冠禮)나 혼례 따위의 경사스러운 예식을 가리켰다. ≪주례≫의 내용에서처럼, 국가의 관제(官制) · 법제(法制)를 적은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기능분화에 따라서 법이나 율령(律令), 직관(職官)으로서 분립하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온 ‘예’는 한국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5)는 우리나라에서 오례 중에서 실행해야 할 것을 뽑아 도식(圖式)으로 편찬, 완성한 것이며, 고려말에 한국에 수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는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인데, 조선조에 이르러 주자학(朱子學)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에 말한 예제의 준행이 권장되고 차차 보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학파(禮學派)의 대두, 가족제도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경직화된 ‘예’의 준행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문화의 도입에 역기능을 한 면도 있었다. (鄭仁在)

[참고문헌] 說文解字 / 加藤長留, 中國思想史 / 李乙浩, 禮槪念, 茶山學의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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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본당 [한] 永興本堂

1931년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咸鏡南道 永興郡 永興邑)에 창설되어 1949년 폐쇄된 함흥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 요셉. 히머(C. Hiemer, 林) 신부가 창설 신부로, 스테거(G. Steger, 全) 신부가 보좌로 부임, 1934년 성당을 건축하고 전교에 힘써 본당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36년 흥남(興南)본당을 분할, 창설시킴과 동시에 히머 신부가 흥남본당 주임으로 전임되자 보좌이던 스테거 신부가 2대 주임이 되었다. 스테거 신부는 13년간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사목하는 한편 교세신장에 주력하여 인근 지역에 23개에 달하는 공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8.15광복 후 북한 공산정권의 교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1949년 5월 9일 교구장 사우어(B. Sauer, 辛) 주교,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 로트(L. Roth, 洪) 신부, 부원장 실라이허(A. Schleiher, 安) 신부, 덕원 신학교 교수 클링사이즈(R. Klingseiz, 吉) 신부 등이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체포된 후, 5월 11일 본당 주임 스테거 신부가 체포됨으로써 본당은 폐쇄되고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스테거 신부는 체포된 이듬해인 1950년 10월 3일 평양감옥에서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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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한] 靈魂 [라] anima [영] soul

현행 가톨릭 교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트리엔트 공의회 ≪로마 가톨릭 교리서≫(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요리문담≫)에 따르며,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자니라”라고 되어 있고, 현행 ≪가톨릭 교리서≫에도 “하느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영혼은 죽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부(二部)구조적인 인간관은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론에 근거를 두는 것이지만 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선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을 인간생활의 원칙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자체가 삼부(三部)구조로 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욕정의 원리인 탐욕혼이 복부에 자리 잡고 있고, 용기와 정기의 원리인 기혼(氣魂)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각의 원리인 지혼(知魂)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지혼은 불멸의 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자연철학적인 원리인 질료형상론(質料形相論, Hylemorphism)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물의 구조원리가 그렇듯이 모든 생물의 구성원리는 원질(原質) 혹은 질료와 체형(體形) 혹은 형상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의 체형 또는 형상이 혼이다. 따라서 식물에게는 생혼(生魂)이 있고, 동물에게는 각혼(覺魂)이 있으며 이 각혼은 생혼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혼(知魂)이 있는데, 지혼은 생혼, 각혼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은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시로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을 정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사도 바울로도 심령과 영혼과 육신의 삼부구조적인 인간관을 데살로니카인들에게 가르쳤다(1데살 5:23). 그러나 그의 용어에서 심령(spiritus)은 영혼의 자연적인 생활과 대조적으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혼과 육신의 자연적인 생명에 성령의 영을 받은 심령을 역설하는 종교적인 인간관을 설파한 것으로 보인다. 성서적인 인간관을 학문화하는 과정에서 초대 교부(敎父)들은 이교도들의 유물론적 범신론적 또는 이원론적 인간관을 가미하여 구구한 학설이 나왔다. 테르툴리아노(Tertullianus)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들어 영혼의 육체성을 주장하였고, 성 이레네오(St. Irenaeus)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리제네스(Origenes)는 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영혼의 전생설을 지지하고 전생의 죄 때문에 영혼이 육체 속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잡다한 교부들의 설은 니체아 공의회 뒤 거의 없어지고, 니사의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고, 네메시우스(Nemesius, 4세기)와 증거자 성 막시모(St. Maximus Confessor, 6세기)에 이르러 이미 중세 스콜라 철학적인 영육의 이부구조적인 인간관이 형성되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의 자연철학을 따르면서 인간혼은 개성을 가진 영체로서 육신의 체형 또는 형상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영혼은 죽은 뒤에라도 육신과 떨어져 단독으로 존재하나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과 합하여 완전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영혼은 그 자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영혼 자체는 순수 영체로서 불사불멸하지만 천사와는 다르다. 영혼이 어떻게 생겨서 육체와 결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창조설로 낙착되었다.

① 전승설(傳承說, traducianism) : 니사의 그레고리오(4세기), 테르툴리아노(2∼3세기) 등 초대 교부들이 주장했던 설로서 부모의 생식행위 때 부모의 영혼이 유전적으로 전승된다는 주장이다. 이 설은 원죄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 아우구스티노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교황 아나스타시오 2세(재위 : 496∼498)는 이 설을 오류로 단정하였다. 이 설은 19세기에 로즈미니(Rosmini-Serbati)를 위주로 하는 몇몇 신학자들이 다시 주장하면서 인간혼은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감각적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가 하느님의 빛을 받아 영적인 영혼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생식설(generatianism) : 이 설은 전승설의 완화된 주장으로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영혼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마카리우스(Macarius, 4세기), 루피누스(T. Rufinus, 345?∼410), 네메시우스 등이 이 설을 주장하였고, 19세기 로즈미니의 전승설과 함께 또 다시 고개를 들었으나,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부분이 아니고 무에서 부터의 창조물이다”라고 선언한 성 레오 9세 교황(재위 : 1049∼1054)의 선언(Denzi. 348)을 지지하는 교회의 교리에 위배되는 오류로 인정되고 있다.

③ 유출설(emanatism) : 신플라톤 학파 특히 알렉산드라아 학파에서 부르짖은 학설로서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가 주창자이다. 이 설에 따르면, 만물은 절대자인 일자(一者, One)에서 나왔는데 첫 유출물은 정신(Nous)이며 정신에서 세계혼이 유출되며 세계혼은 물질화하려는 경향에 따라 각개의 영혼을 유출시켜 모든 사물의 형상을 이룬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이 설은 뒤에 프로클루스(Proclus, 410?∼485), 가(假) 디오니시오 등 신플라톤 학파의 교부들이 그리스도교화 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에서 오류로 판정되었다(I. De Deo rerum omnium creatore, can. iv).

④ 진화론 :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등동물에서의 진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은 가설로서 교회는 단지 인간혼은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영혼이 물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다(비오 12세 교황의 Humani generis 1950). 그러므로 하느님이 원초적인 생물체에서 인간생물체로 진하 발달하도록 안배하여 창조했을지 모른다는 종교적인 진화론은 가톨릭 신앙과 위배되지는 않는다.

⑤ 창조설(creationism) : 교회의 정통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로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기반으로 한 교리이지만 각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락탄시오(Lactantius), 암브로시오(Ambrosius), 예로니모(Hieronymus) 등 교부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롬바르도(Petrus Lombardus, 1100?∼1160)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각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부여되어 창조된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설을 지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으로 철학적인 설명을 하였다. 즉 영혼은 육체의 체형이며 육체와 함께 인간개성의 실체를 이룬다. 육신과 영혼은 일체를 이루는 공동구성 원리이기는 하지만, 영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죽음]. 그러나 영혼은 어디까지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 천사와 다르다. 아퀴나스의 인간관은 스콜라 학파의 일관된 주장이며 교회는 이 설을 정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白敏寬)

[참고문헌] A. Pegis, St. Thomas and the Unity of Man, in J. McWilliams, ed., Progress in Philosophy, pp.153-173, 1955 / Centre Catholique des intellectuels francais, L’ame et le corps, 1961 / C. Tresmontant, La Metaphysique du Christianisme, 1961 / R.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s, IV,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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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회 [한] 嬰孩會 [관련] 성영회

⇒ 성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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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청학교 [한] 永淸學校

평양교구 영유본당에서 1908년 설립한 초등교육기관. 1940년 공립학교로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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