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 [한] 神秘 [영] mystery

하느님이 계시한 진리를 신비라 하는데, 신비는 계시되기 이전에 그러한 신비가 일어나리라는 가능성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계시된 이후에도 그 내적 본질을 유한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계시된 신비가 이해 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무한의 존재이자 창조된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하느님의 표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신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능하다. 따라서 신자들의 주요 의무의 하나는 기도와 연구와 체험을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 즉 신비에 대한 이해를 깊이고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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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한] 神父 [라] pater [영] father [관련] 사제

사제 서품받은 성직자을 일컫는 말. (⇒)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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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한] 神法 [라] lex divina [영] divine law [관련] 자연법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느님이 설정하신 신법은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의 계획이자 동시에 우주만물의 속성과 운동을 규정하는 질서다. 신법은 사람이 정한 법과는 달리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법이라고도 하며, 모든 법의 근원이자 바탕이 된다. 신법이 물질계에서 나타날 때 이는 자연법칙(lex naturae)이 되고,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도덕률(lex moralis)이 된다. 자연법칙이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열의 법칙’과 같이 필연적인 법칙을 말하는데 비해 도덕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다. 그 하나가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이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란 하느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의 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계시를 통해 전달된 법이 계시신법(lex clivina positive)이다. 자연적인 방법이란 하느님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의 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성을 통하여 행동할 때 인간은 신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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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우 [한] 新門敎友

한국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한다.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신문교(新門敎)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신문교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 예비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913년 대구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반포한 ≪회장본분≫(會長本分)과 1923년 간행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 이 말은 예비자만을 의미하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회장직분≫에서는 신문교우를 ‘성사받기를 원하는 예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신문교우의 자격에 대해 본당 신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40일이 지나야 영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문교우의 실천사항으로 ①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이단사망(異端邪妄)을 끊어 버릴 것, ② 교리를 배워 익힐 것, ③ 교우다운 수계범절을 익힐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교, 신문교우는 오래된 교우라는 뜻의 구교(舊敎)와 대비되나, 현재 이 용어들은 모두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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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 [한] 新問敎 [관련] 신문교우

한국 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하던 말. (⇒) 신문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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