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한] 神父 [라] pater [영] father [관련] 사제

사제 서품받은 성직자을 일컫는 말. (⇒)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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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한] 神法 [라] lex divina [영] divine law [관련] 자연법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느님이 설정하신 신법은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의 계획이자 동시에 우주만물의 속성과 운동을 규정하는 질서다. 신법은 사람이 정한 법과는 달리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법이라고도 하며, 모든 법의 근원이자 바탕이 된다. 신법이 물질계에서 나타날 때 이는 자연법칙(lex naturae)이 되고,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도덕률(lex moralis)이 된다. 자연법칙이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열의 법칙’과 같이 필연적인 법칙을 말하는데 비해 도덕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다. 그 하나가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이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란 하느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의 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계시를 통해 전달된 법이 계시신법(lex clivina positive)이다. 자연적인 방법이란 하느님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의 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성을 통하여 행동할 때 인간은 신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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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우 [한] 新門敎友

한국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한다.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신문교(新門敎)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신문교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 예비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913년 대구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반포한 ≪회장본분≫(會長本分)과 1923년 간행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 이 말은 예비자만을 의미하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회장직분≫에서는 신문교우를 ‘성사받기를 원하는 예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신문교우의 자격에 대해 본당 신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40일이 지나야 영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문교우의 실천사항으로 ①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이단사망(異端邪妄)을 끊어 버릴 것, ② 교리를 배워 익힐 것, ③ 교우다운 수계범절을 익힐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교, 신문교우는 오래된 교우라는 뜻의 구교(舊敎)와 대비되나, 현재 이 용어들은 모두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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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 [한] 新問敎 [관련] 신문교우

한국 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하던 말. (⇒) 신문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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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행 [한] 神命初行

신앙생활을 위한 묵상서(默想書). 불문(佛文) ≪Pensez-y-bien≫을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역술(譯述)한 것으로 1864년 서울의 목판 인쇄소에서 상 · 하 2권으로 간행되었다. 다블뤼 주교는 서(序)에서 일반교리서의 묵상 부분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이의 보충을 위해 이 책을 역술하였다고 밝히고 또 이러한 묵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냉담과 태만을 물리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서(序)를 포함하여 전체 34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대월(對越), 구령, 영원, 죄, 통회보속, 천주자비, 죽음, 사심판, 지옥, 천당, 예수성탄, 예수평상행위 등 18장으로, 하권은 예수 수난, 최후의 만찬, 예수부활, 기도, 묵상, 평상성총, 고해, 성체, 소죄, 애주, 애인, 악한 표양, 혀죄[舌罪], 성모 마리아 등의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장은 초사(初辭), 계사(繼辭), 종사(終辭)로 되어 있어 초사에서는 성서귀절을 인용하여 그 장의 묵상자료를 제시하고, 이어 계사에서는 묵상주제를 해설한 후, 종사에서는 그 장의 묵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l938년 성서 활판소에서 단권으로 재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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