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성인 [한] 守護聖人 [라] patronus [영] patron saint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성인을 수호성인, 혹은 주보성인(主保聖人), 보호성인(保護聖人)이라 한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2개의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는 모든 성인의 통공(1고린 12:8,13)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고린 13:18 · 28-30)는 바울로의 가르침이다.

수호성인을 세우는 관습은 순교자의 묘지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을 모시는 일이 많았던 사실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창설자, 신비(예를 들면 삼위일체, 십자가, 구세주) 등도 성당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이처럼 수호성인의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겨난 것이었다.

한 개인이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이 보다 늦게 생겨났다. 그러나 4세기초에는 그리스도교적인 이름이나 성서적인 이름을 세례명(christian name)으로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은 세례명으로 선택한 성인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이름을 바꿈에 따라 그 사람도 변화한다는 성서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즉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로 개명(改名)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나 그리스도는 세례명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리스나 스페인에서는 예외다.

한편 직업이나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도 있다. 이것은 교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요셉

은 교회, 알로이시오는 청년과 학생, 빈첸시오 아 바울로는 자선단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출판단체, 어린 예수의 성 데레사는 세계포교의 수호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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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본당 [한] 水淸本堂 [관련] 고산본당

1942년 전주교구 관하 본당으로 설치 승격되어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파괴된 채 폐쇄되었다. ⇒ 고산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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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일과 [한] 袖珍日課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디아스(Diaz, 중국명, 陽瑪諾, 1574~1659)가 저술한 매일기도서로,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수진본(袖珍本)[현재의 포켓판에 해당되는 소책자]으로 간행되었다. 내용은 롱고바르디(Longobardi, 중국명 龍華民, 1559~1654) 저술의 ≪천주성교일과≫(天主聖敎日課)를 축약한 것.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1823년 중간된 것과 그 후 20세기초 백화문(白話文)으로 씌어진 중간본이 전한다. 우리나라에는 18세기 후반 교회 창설 직후 전해져 한문본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벽위편≫(闢衛編)과 ≪사학징의≫(邪學懲義)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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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도 [한] 首宗徒 [관련] 베드로

종도란 사도(Apostolus)의 옛 번역어로, 수종도는 사도들의 지도자, 즉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베드로가 사도들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의 근거는 성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선택한 제자도 베드로였고(마태 4:18-20, 마르 1:16-18, 루가 5:1-11, 요한 1:35-42), 베드로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되고 있으며(마태 10:2-4, 마르 3:16-19, 루가 6:14-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 즉 …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마태 16:18-19)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뒤 후계자를 선출하는 회의의 의장도 베드로였으며(사도 1:15-26), 제1회 예루살렘회의에서도 의장으로서, 결말나지 않고 있던 토론을 종결하는 연설을 하였다(사도 15:6-12)는 점 등은 베드로가 수종도, 즉 사도들의 지도자였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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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 [한] 修族 [라] congregatio monastica [영] monastic congregation

교회법은 동일한 장상 아래 모인 자치수도원의 결합체를 수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구 교회법 488조 2항), 보통 베네딕토회,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원들이 수족을 이룬다, 예컨대 베네딕토회는 16개 수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각 수족은 각 독립의 회헌과 자치권을 갖고 있다. 수족의 장은 대수도원총장(Archiabbas)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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