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한] 聖職者 [라] clericus [영] Clergy

안수와 축성으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하여 성사적 봉사를 하도록 불린 주님의 일꾼들. 즉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들과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과 주교와 사제들의 보조자인 부제들. 이들은 교계(敎階)를 구성하며 평신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사회적 구조를 이루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구조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다. 성직자가 되려면 대신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 영성수련을 거쳐야 하며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되고 지역단위 교회나 자치단에 입적된다. 모든 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해야 한다(교회법 265, 266조). 성직자들만이 신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을 행사하는 직무에 임용될 수 있다. 이는 성직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밖에 성직자는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하고 상호간에 일치를 도모하며 종신토록 정절을 지키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진다. 일단 유효하게 서품 받았으면 결코 취소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하에(교회법 290조 참조) 성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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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수도회 [한] 聖職修道會 [라] Ordo clericorum regularium [영] Regular clerical Order

평수사들도 있지만, 주로 서원(誓願)을 발한 사제나 사제 지망자로 구성되어 공동생활을 하며 교구의 다양한 사목활동에 종사하는 수도회 · 성직수도회의 회원들은 회헌에 규정된 규율적 생활형태를 따르는데 16세기에 출현하여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항하는 가톨릭 개혁의 최선봉이 되었다. 그 예로는 예수회, 가밀리아니, 스콜라비아 등 성대서원 성직수도회(ordo)로 8개가 있다.

16세기말 이래로 정식 성대서원 성직수도회는 더 이상 설립되지 않았지만, 교회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단순서원 성직수도회(congregatio)들이 생겼다. 그 예로 예수고난회, 레뎀토리스트회, 오블라티회, 살레지오회 등 84개가 있다. 성직수도회는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us)에 기반을 둔 수도의전(儀典) 사제(canons regular)의 근대적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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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박탈 [한] 聖職剝奪 [라] degradatio [영] degradation [관련] 성직자환속

성직자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성직자를 평신도의 신분으로 격하시키는 환속처분을 말한다. 성직자 환속은 반드시 교회벌(敎會罰)이 아닌 데 비해 성직박탈은 교회벌에 속한다. 이 형벌은 법률에 의해 범죄라고 정해진 죄를 범했거나 면직 후에도 계속하여 정직과 관련된 재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부과되며 교황이 정한 의식서에 따라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형벌이 효과를 가진다. 성직박탈을 당한 성직자는 자신이 범한 오류와 죄를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얻어 그의 장상이 다시 성직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 성직자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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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매매 [한] 聖職賣買 [라] simonia [영] simony

‘시모니아’ 란 말은 사도 베드로에게서 하느님의 선물을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사도 8:18-24)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성직매매는 재치권, 교회록, 교회록 지정권 등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현세적 가치로 매매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직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이단이나 독성(瀆聖)의 죄에 해당한다. 교황은 성직매매자에 대해 파문, 성직 정지, 선거권 등의 영구박탈의 벌을 내릴 수 있다(교회법 제1380조). 이러한 성직매매는 중세, 특히 9-10세기에 유행한 폐습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교황과 공의회는 누차 성직매매를 금지시켰고, 가장 강력한 금지조치는 교황 성 그레고리오 7세의 금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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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록 [한] 聖職祿 [라] beneficium [영] benefice [관련] 교회재산

성직에 부여된 종교적 의무(officium)를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職俸, praebenda)을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록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직록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이다. 성직록의 수입원은 교회가 갖는 동산과 부동산, 신자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distributio)으로 이뤄진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구 내 모든 성직자의 수입을 주교의 관할 아래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각 개인 성직자에게 기부된 재산도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성직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목적은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교회가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주교들은 교회재산의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성직록의 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초대 교회의 공동생활은 차차 해체되고 각 개별 교회, 즉 본당(本堂)이 재산관리의 한 단위로 정착되어 갔다. 6-9세기가 되면서 부동산과 ’10분의 1세’로 인한 수입은 완전히 각 개별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상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단위는 여전히 교구로 남아 있었다.

성직록의 종류에는 교구 성직록과 수도회 성직록, 정주의무(定住義務)가 있는(residentiale) 성직록과 정주의무가 없는(non-residentiale) 성직록, 이전가능(移轉可能) 성직록(beneficium manuale)과 영구 성직록(beneficium perpetuum), 사목 성직록(beneficium curatum)과 비사목 성직록(beneficium noncuratum)이 있다.

성직록 보유자는 성직록에 따르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성직록 소유자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의 사업, 특히 빈민구제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초대 교회 이후 관례로 정착되어 왔다, 또 성직록은 해당 성직자의 생전에만 유효하고 사후(死後)에는 교회로 반환된다. 성직자가 받는 재산이 모두 성직록인 것은 아니다. 병원 등에 소속된 사제, 보좌사제, 임시적인 인적 수당, 교회직위를 수반하지 않는 교회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장이 받는 수당 등은 성직록이 아니다. 교회법은 아직도 본래 의미의 성직록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사도좌와 일치하고, 그로부터 승인될 규범으로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성직록의 기본재산이 교구 내의 기관에 서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주요회의에 부과하고 있다(교회법 1272조). (⇒) 교회재산

[참고문헌] U. Stutz, Geschichte des Kirchlichen Beneficialwesens bis Alenander III, 1895 / J.B. Sagmaller, Kirchen.recht 1, 3 ed.,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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