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성교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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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인 브란카티(Brancati, 潘國光, 1607∼1671)의 저술로 중국 광주(廣州)에서 간행되었다. 천주교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법규인 사규(四規)에 관한 해설서로, 각 법규에 대한 설명과 해당 법규를 지킴에 있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이 구체적 예로 들어 있다. 1849년 상해(上海)에서 재판(再版)되었는 데 여기에는 페르비스트(Verbiest, 南懷仁, 1623∼1688) 저술의 ≪고해원의≫(告解原義)가 추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필사본≪성규사규≫는 상해본(上海本)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역시 ≪고해원의≫도 함께 번역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네 가지 법규. 이 교회 법규는 하느님의 법(계명)과 자연법에 연원을 둔 것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4세기에, 일요일과 축일을 지키고 특정한 행사 때에 영성체를 할 의무 등 하느님의 계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정된 일단의 법들이 존재했었다. 중세에 와서 법규화되었고 항목별로 분류되었다. 성 베드로 가니시오(St. Peter Canisius)는 그의 ≪Summa Doctrinae Christianae≫(1555)에서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고,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St. Robertus Bellarminus)는 그의 ≪Doctrina Christiana≫(1589)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의 형태와 분류는 교회가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기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나 주요한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네 가지 법규 즉 △ 모든 일요일과 의무축일을 지키고 미사 참례할 것, △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교회법 906조), △ 최소한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할 것(교회법 859조) 등의 사규를 지키고 있고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 교회의 유지를 위해 기부할 것, △ 결혼에 관한 교회의 법들을 준수할 것(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사순절과 대림절 동안 장엄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말 것) 등의 두 가지 법규까지 육규(六規)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규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으나 후에 두 가지 법규가 추가되어 현재 육규를 지키고 있다.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 스페인 출신의 도미니코회 선교사 바로(Varo, 중국명 萬濟國 또는 萬濟谷, ?∼1687)가 저술한 호교서로 일명 ≪성교명증≫(聖敎明證)으로도 불린다.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고 1662년에서 1700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는 2책 8권 15장(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1책은 1권(卷之一)에서 4권(卷之四)까지 10장으로, 2책은 5권(卷之五)에서 8권(卷之八)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1권에서는 천주 · 천주의 존재 · 천지창조에 대해, 2권에서는 천당 · 지옥 · 천사와 마귀에 대해, 3권에서는 영혼과 불교의 윤회(輪廻)에 대해, 4권에서 7권까지는 천주십계에 대해, 8권에서는 죄종(罪宗)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쿠랑(Courant)의 ≪조선서지≫(朝鮮書誌, Bibliographie coreenne. t. 3, Paris 1896)에는 8권 3책으로 된 한글역 필사본 ≪성교명증≫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