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길 [한] 徐正吉

徐正吉(1911~1987). 제7대 대구(大邱) 대교구장. 대주교. 세례명 요한. 경남 울산군 두서면 미호동에서 출생. 1932년 대구 성 유스티노신학교에 입학, 중등과 · 철학과를 거쳐 1938년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서품을 받았다. 서품 후 부산 청학동본당 주임신부, 1943년 부산 범일동본당 주임신부, 1945년 대구교구 경리부장, 1948년 대구 계산동본당 주임신부, 1954년 경남(慶南) 감목대리 겸 부산 범일동본당 주임신부 등을 역임했고, 1955년 제7대 대구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이해 9월 15일 주교로 성성(成聖)되었다. 1962년 3월 한국 교회의 교계체제가 확립됨과 동시에 대구교구가 대(大)교구로 승격되자 이해 7월 5일 대주교로 서임되었고 이어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공의회 1·2·3·4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72년 이문희(李文熙) 신부를 보좌주교 겸 총대리로 임명, 대구 대교구의 행정을 맡게 하였다.

1955년 대구교구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수도회와 수녀회를 대구 대교구로 초치, 전교와 교육을 전담시켰고 또 부산(釜山)교구, 안동(安東)교구 등을 분할, 독립시키는 등 대구 대교구와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 : 서정길 대주교는 1987년 4월 7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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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권논쟁 [한] 敍任權論爭 [라] Controversia de investituris [영] investiture controversy

황제나 제후 등 평신도인 영주가 대수도원장이나 주교로 선출된 자에게 반지나 주교지팡이를 수여하며 축성(祝聖) 전에 충성의 맹세를 받는 권리에 대한 논쟁. 11세기말에서 12세기초에 걸쳐 일어났지만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간의 투쟁은 실제적으로 13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자체가 봉건영주인 고위성직자는 신하가 영주로부터 봉토(封土)를 부여받고 충성의 맹세를 바치던 봉건시대의 관습에 따라 서임식을 통해 세속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여기서 사용된 상징물들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물의를 빚었다. 교황 니콜라오(Nicolaus) 2세는 로마 공의회(1059년)에서 이것을 단죄하였고, 1075년 이후 1076, 1078, 1080년에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7세(재위 : 1073- 1085)는 평신도에 의한 모든 성직서임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Heinrich) 4세 사이의 분쟁은 광범위한 정치문제를 야기시켰으며 흡사 교회와 제국간의 투쟁 양상을 띠었다. 특히 파문된 황제의 카노사(Canossa)에서의 참회(1077년)는 한때 교황의 우위를 입증하는 듯이 보였다. 영국에서는 성 안셀모(St. Anselmus)와 헨리(Henry) 1세 사이에서 이 논쟁은 첨예화되어 충성맹세와 평신도에 의해 서임된 주교에 대한 축성을 거부한 안셀모에 대하여 런던 교회회의를 통해 헨리왕은 성직자의 서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교회의 수입재산을 위한 충성선서만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트로예(Troyes) 공의회(1107년)에서 명확히 평신도의 성직서임이 금지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보름스(Worms) 정교조약(1122년)에서 내려졌으며,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에서 재확인되었다. 이로써 황제나 봉건영주는 서임식에서 반지와 지팡이 대신에 홀(笏)을 통해 세속재산을 하사하는 데서 주교직에 내리는 속권과 성스런 권한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고위성직자의 선거에 통치자가 반드시 입회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정도는 다르지만 속인 통치자들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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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식 [한] 誓願式 [라] ritus professionis [영] profession rite [관련] 서원

수련기를 마친 수도지원자는 수도서원을 함으로써 비로소 정식 수도자가 되는데, 그 때의 의식을 서원식이라고 한다. 단순서원수도회(congregatio)에서는 1년 이상의 수련기를 거쳐야 서원식에서 서원을 할 수 있고, 성식서원수도회(ordo)에서는 단순서원 후 3-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서원식의 전형(典型)은 6세기 베네딕토가 만든 수도회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당시의 규정은 전례적인 점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법률적인 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7세기 이후에는 서원식이 주로 미사와 함께 거행됨으로써 전례적인 요소가 늘어나게 되었다. 10세기에 이르면 서원식이 <로마노-게르만 주교 예식서>(Romano-Germanium Pontificale)의 영향을 받아 성인의 호칭기도 중에는 부복(俯伏)하는 등 서품식의 요소들도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의 서원식은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질문과 응답, 서원자를 위한 기도, 성인호칭기도, 서원문 낭독, 서원표지 수여, 장엄축복(sollemnis consecratio), 평화의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사경신성성에서는 이러한 서원식의 절차를 교령 <프로페시오니스 리투스>(professionis ritus)를 통하여 공인한다. 최근 이 교령은 1970년, 197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a Concilium)을 통하여 미사 중에 서원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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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한] 誓願 [라] votum [영] vow

서원, 혹은 허원(許願)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다. 교회법에 따르면 서원의 주체는 사람이다. 서원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하며, 서원을 한자는 경신덕(敬神德)에 따르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단순한 결심과는 다르다. 결심은 이를 어길 경우 양심상 가책을 느끼게 되지만 약속은 이를 어길 경우 죄가 된다. 따라서 약속은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서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려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서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강제적인 협박·폭력·사기행위로 인해 서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서원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원은 책임이 없고, 경신덕의 행위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 서원은 신에 대한 약속이지 사람이나 성인에 대한 서원은 아니다. 신에 대한 직접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경신덕의 행위가 서원이다. 모든 것이 서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위는 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원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의무로 부과된 행위 : 예컨대 천주십계 중 6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려는 유혹에 저항하여 규정을 준수했을 때에는 천주십계를 지킨 덕(德) 이외에 경신덕을 쌓은 셈이 된다. ② 단순히 권고에 속하는 행위 :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자유이지만 신을 위해 정결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행위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 경신덕을 행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행위가 된다. ③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행위도 서원하고 지킬 경우 경신덕의 행위가 된다.

서원에는 공식서원(公式誓願, public vow), 사적서원(私的誓願, private vow), 성식서원(盛式誓願, solemn vow), 단순서원(單純誓願, simple vow), 유보서원(留保誓願, reserved vow), 비유보서원(非留保誓願, non-reserved vow), 종신서원(終身誓願, perpetual vow), 유기서원(有期誓願, temporal vow), 인적서원(人的誓願, pesonal vow), 물적서원(物的誓願, real vow), 혼합서원(混合誓願, mixed vow) 등이 있다. 또한 수도서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적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말한다. ① 공식 · 사적 서원 : 교회에서 인정된 서원이 공식서원, 그렇지 않은 서원은 사적 서원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할 때 공식서원을 가리킨다. ② 성식 · 단순서원 : 성식서원은 ‘오르도'(Ord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하는 서원이며 항상 종신서원이 된다. 단순서원은 ‘콩그레가시오'(Congregati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한다. 성식서원의 경우 서원한 사실을 어길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무효로 되며, 단순서원의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③ 유보 · 비유보서원 : 교황청만이 면제할 수 있는 서원을 유보서원, 그렇지 않는 서원은 비유보서원이다. 성식서원과 종신 완전 정결서원(Vow of perfect and perpetual chastity)은 유보서원에 속한다. ④ 종신 · 유기서원 : 일단 한 번 서원하면 그 효력이 일생 동안 미치는 서원을 종신서원이라 하며 만 21세 이상인 자가 3년 이상의 유기 단순서원기를 거쳐야 한다. 유기서원은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 ⑤ 인적서원은 서원한 자의 행위를 구속하며 물건에 관한 약속인 물적서원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서원도 있다.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유기서원은 만 18세 이상, 종신서원은 만 21세 이상의 자일 것. ② 교회법에 규정된 유효한 수련기를 거칠 것, ③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 ④ 서원의 허가가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주어질 것, ⑤ 사기 행위나 공포심을 유발할 행위가 관여되지 않을 것, ⑥ 문서나 구두로써 서원사실이 표명될 것 등이다.

[참고문헌] T. Aquinas, Summa Theologia / C. Kirchberg, De voti narura, Munster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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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화학교 [한] ∼愛話學校

성 베네딕토수녀원이 설립한 초 · 중등 농아교육기관. 1974년 개설한 청각장애자 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농아에 대한 정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75년 인가를 받아 학교를 설립하였다. 전인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1인 1기(一人一技)의 기능을 연마케 하여 농아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자립할 수 있게 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미아3동 124의 2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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