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재상서 [한] 上帝相書

정하상(丁夏祥, 1795-1839)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서(護敎論書). 저자인 정하상은 신유(辛酉)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丁若鍾)의 둘째 아들로, 신유박해로 와해되기 직전에 놓여있던 조선 교회를 재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앵베르(Imbert, 范) 주교를 비롯한 성직자를 영입할 수 있어 조선 교회는 독립된 교구로 발족케 되었으나,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상재상서≫[재상에게 올리는 글]을 저술해 두었다. 1839년 6월 1일 그가 체포되자 그 다음날 이 글을 종사관(從事官)에게 주어, 재상인 이지연(李止淵)에게 전달케하였다. 이 글은 별첨형식의 우사(又辭)까지 합쳐 모두 3,400여자에 달하는 짤막한 것인데, 천주교 기본교리의 설명, 호교론, 신교의 자유를 호소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째 부분에서 정하상은 보유론(補儒論)적인 견지에서 천주의 존재를 노하고, 천주십계를 들어 천주교의 실천윤리를 설명하였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호교론을 전개하여 천주교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말미에다 ‘우사’라는 글을 첨가하여 조상제사와 신주 모시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부분은 천주교가 주자학(朱子學)적 전통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사회윤리를 바르게 하는 미덕이 있음을 변증하여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하상은 ≪상재상서≫를 통하여 천주교의 진리를 밝혀 유학자에게 과감히 도전한 것인데, 따라서 이 글은 19세기 중반기의 천주교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열정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이 글은 1887년 홍콩에서 정하상의 약전을 첨부, 출판되어 중국 선교에 널리 이용되기도 했으며, 그밖에 블랑(Blanc, 白圭三)주교의 서명이 들어 있는 필사본과 한글역본들이 전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上宰相書, 나자렛 인쇄소, 홍콩 1887 / 崔鍾萬, 丁夏祥의 上宰相書 硏究, 神學展望, 제44호, 大建神學大學, 광주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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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한] 上訴 [영] appeal

법률용어로 상소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며 상급 법원에 제소(提訴)하는 것으로, 일단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상소가 확정될 때까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집행될 수 없다. 교회법상 상소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교황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상소권을 가진다.

한편 최근에는 교회가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교회법상의 사건을 국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상소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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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벌악 [한] 賞善罰惡

사대교리의 하나로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를 벌하는 것.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공의(公議)하기 때문에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상선벌악을 한다. 인간이 혼자 힘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상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으나 하느님이 내려 주는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을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등 은총에 협력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성서에는 도처에 상선벌악이 강조되고 있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묵시 22:12). “그들(악인)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 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갈 것이다”(마태 25:46).

그러나 상선벌악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후세에서 실현된다. 예수는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마태 13:30)고 하여 악인의 즉결(卽決)을 유보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현세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도록 주어진 시기이며, 현세의 세속적인 복락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진정한 상이 될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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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국 [한] 尙書局 [영] chancery

교황청이나 교구청에 있던 행정기구의 하나로 공식문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문서국(文書局)이라고도 하였다. 교황청 상서국(apostolic chancery)은 교황청이 발표하는 주요 문서를 기초하고 공포하였으며, 주요 공식문서를 관장하는 기구로 11세기에 설치되었다가 1973년 폐지된 후, 그 업무는 국무성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흡수되었다. 교구청 상서국(diocesan chancery)은 주교를 보좌하여 교구내 공식문서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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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삼품 [한] 上三品 [관련] 대품

칠품(七品) 중 오품(五品) 이상을 이르는 말. 대품(大品)이라고도 한다. (⇒) 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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